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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단기대여로 인정이자 40,528,93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52 | 갑근 | 1991-10-07
[사건번호]

국심1991서1552 (1991.10.07)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비록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 있는 동법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산업합리화 계획에 의거하여 OO그룹에 인수된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OOOO주식회사의 86~87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발견한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40,428,931원을 OOOO주식회사에서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소공세무서)에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동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여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40,528,931원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1.1.16자로 소득세 14,009,770원 및 동 방위세 2,800,0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해운(구 OOOO주식회사)에서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40,528,93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금액을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식회사 OO해운(구 OOOO주식회사)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86사업년도의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 (특수관계있는자) 및 제2항(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40,528,931원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 후 법인세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동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있어 처분청이 전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식회사 OO해운이 청구인에게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단기대여금의 내용 및 그 인정이자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단기대여로 인정이자 40,528,931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과 그 출자자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동조 제2항 제7호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법인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등으로 처분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는 내국인이 산업합리화 계획에 의거하여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당해법인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정이자상당액 40,528,931원의 소득금액을 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출자자이며 동 법인으로부터 86년중 수회에 걸쳐 단기대여금을 무이자로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의 동 법인장부에 나타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비록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 있는 동법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동 인정이자상당액 40,528,931원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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