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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물의 양도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339 | 부가 | 1995-08-17
[사건번호]

국심1994서3339 (1995.08.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무상제공용역도 대가만 받지 아니하였을 뿐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OOO세무서장이 1993.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330,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88.8.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소재 상가건물 2,074.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은행으로부터 연불취득(계약일자: 1988.8.20)하고 1989.2.1부터 쟁점건물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소매업(소매업은 1991.1.1 업종추가 하였다)을 영위하던 중 1991.7.1 소매업 부분을 분리하여 OO유통이라는 상호로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991.12.21 OOO은 청구외 OO 등과 함께 주식회사 OO유통(업종: 부동산임대업, 문구·잡화류 도·소매업, 이하 “OO유통”이라 한다)을 설립등기하였고, 1991.12.31 청구인들과 OO유통은 기존의 개인사업인 OO물산(대표: OOO, OOO)·OO유통(대표: OOO)의 부동산임대업 및 소매업 일체를 법인인 OO유통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날 OO물산과 OO유통은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OO유통간의 위 사업양도는 사업양도전에 OO물산(부동산임대업)이 OO유통(소매업)에 임대하던 사업장 일부가 사업양도 후에는 OO유통의 자가사용매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임대면적이 축소된 결과로 사업(부동산 임대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1993.12.16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330,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이 1991.2.19부터 쟁점건물에서 공동으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영위해 오던중 1991.7.1 소매업 부분을 청구인들 중 OOO 명의로 분리등록한 OO유통에 양도하였고 다시 1991.12.31 위 두 사업체의 사업을 OO유통에 포괄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1.12.31 OO물산·OO유통과 OO유통간의 사업양도는 사업양도일 전후로 OO물산이 OO유통에 임대하던 점포면적이 OO유통의 자가사용면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OO물산과 OO유통은 사실상 단일사업체로서 OO유통은 부동산임대업체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등의 이유로 법인(OO유통)전환전 6개월간 임시로 사업자등록상으로만 분리등록한 것이므로 OO유통의 소매업매장을 OO물산이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상으로만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을 자가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OO물산과 OO유통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더라도 OO물산과 OO유통은 소매업 매장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유통이 사용하던 매장을 사업양도전에 OO물산이 임대업에 공하던 면적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의 무상공급(특수관계자간 포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OO유통의 소매업매장이 사업양도전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OO물산의 임대용으로 사용되다가 사업양도일 후에는 양수법인인 OO유통의 자가사용(직영소매업 매장)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임대사업(즉, 임대면적)이 축소되어 사업양도 전후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논리는 부당하다.

③ 설사 OO유통의 소매업매장을 OO물산의 임대사업용 자산이었다고 보더라도(즉, 일종의 무상임대) 그러한 사실은 사업용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라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OO물산은 동 매장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물산은 동 매장을 무상으로 OO유통에 임대한 것이 되고, 동 무상임대부분에 관련해서는 승계할 어떠한 자산부채(예: 임대보증금, 미수임대료 채권 등)가 없기 때문이다. 즉, OO물산과 OO유통의 모든 자산·부채가 실제로 청구외 OO유통에 승계되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사업양도전에 OOO, OOO 공동소유 부동산중 일부를 OOO 개인이 운영한 OO유통의 소매업 매장으로 무상 사용케한 것은 대가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동 무상임대 부동산면적이 사업양도 후에는 OO유통의 자가사용면적으로 바뀌었으므로 동 임대면적만큼 임대면적이 축소되어 사업양도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의 다툼은 OO유통(OOO 단독운영)의 영업장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임대사업용 점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사업양수 법인인 OO유통은 1991.12.31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장(OO물산)과 OOO 단독명의의 소매잡화 사업장(OO유통)을 포괄양수하였는 바, 청구인들중 OOO은 OO유통을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임대사업체인 OO물산을 OOO(OOO의 모)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OO유통의 사업장을 OO물산의 임대사업에 공한 사업장으로 본 것은 타당하고, OO유통이 사용한 사업장이 임대사업에 공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무상제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무상제공용역도 대가만 받지 아니하였을 뿐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2-1-14...6(사업양도의 범위)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들 제출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연불취득한 청구인들이 OO물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다 1991.7.1 소매업 부분을 분리하여 OOO단독명의로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OOO은 OO 등과 함께 1991.12.21 OO유통을 설립·등기하였고, 1991.12.31 청구인들과 OO유통은 기존의 개인사업체인 OO물산과 OO유통의 각 부동산임대업 및 소매업 일체를 OO유통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업양도당시(1991.12.31) OO물산은 쟁점건물 전체면적 2,074.28㎡중 1,223.8㎡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572.26㎡를 OO유통의 소매업 매장으로 무상사용케 하였으며, 나머지 278.22㎡는 공실상태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법인인 OO유통은 쟁점건물 전체면적 2,074.28㎡중 1,223.8㎡는 전과같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 278.22㎡는 공실로 두었으며, OO유통의 소매업은 직영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OO물산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OO유통의 사업장이 사업양도·양수일을 전후하여 임대용에서 OO유통의 자가사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 즉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러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OO물산과 OO유통을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OO물산과 OO유통이 사업자등록상으로는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영주와 사업장이 동일한 단일사업체라고 주장하면서, OO물산에서 OO유통을 분리·사업자등록한 경위를 쟁점건물 취득계약 후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OO물산 명의로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체에 대한 금융여신제한 때문에 부득이 OO물산의 소매업을 분리하여 OOO 명의로 OO유통을 설립·사업자등록하였으며, 사업자등록과정에서 동일사업장에서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사업자 명의로 두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하여 부득이 OOO 단독명의로 OO유통을 설립·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상의 규정 및 관행과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1998.11.23 국세청 훈령 제1027호)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둘째, OO물산과 OO유통을 별개의 사업체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사업양도 전후로 임대면적이 축소되어 자가사용면적이 증가되었다고 본 것은 OO물산의 제3자에 대한 실제임대면적이 축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OO물산이 OO유통에 소매업매장으로 무상사용케 하던 부분도 OO물산의 임대사업에 공한 면적으로 보아 그 면적이 이 건 사업양도 후에는 임대용에서 OO유통의 자가사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임이 확인되는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국고에 아무런 도움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인 법 취지하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 할 정도의 일부 자산·부채의 제외 또는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의 양도가 그 사업장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전시 법 규정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전에 OO물산이 OO유통에 임대하던 일부 면적이 사업양도 후에는 OO유통의 자가사용면적으로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사업양도의 핵심요건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이로 인하여 사업양도전의 OO유통이나 OO물산의 자산·부채 및 영업상 권리·의무가 양수법인인 OO유통에 승계되지 않고 제외된 것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양도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논리는 전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 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OO유통은 개인사업체인 OO물산·OO유통의 각 부동산임대업 및 소매업 일체(개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OO유통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양수법인인 OO유통은 사업양도일 전후로 OO물산과 OO유통의 각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자산의 소유권 및 부채의 변제의무 기타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사업양도 전에 OO물산과 OO유통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전원이 그대로 OO유통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 및 청구인들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양도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기존의 개인사업체인 OO물산·OO유통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OO유통)을 설립하고, OO물산과 OO유통의 각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인 OO유통에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OO유통의 모든 사업도 OO유통에 양도된 사실을 간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물산만을 중시하여 단순히 사업양도일 전후로 OO물산의 부동산임대면적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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