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989 | 지방 | 2016-01-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989 (2016. 1. 5.)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부터 사업소득으로 OOO을 각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3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OOO의 2013년 귀속 연금소득통보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2013년에 사업소득으로OOO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15.8.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소득 자체가 없었으며, OOO의 피해만 입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및 2013년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부과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로서 당해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을 각 결정·고지하면서, 당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2015.11.9. 기각결정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동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 점, 우리 원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