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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313 | 소득 | 1993-09-10
[사건번호]

국심1993경1313 (1993.09.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5조【수시부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첨 건축공사 내역과 같이 ’91, ’92년중 성남시 OO동 OOOO 소재 OO빌라 외 9개 현장에서 주택건축공사 및 주택신축분양을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일 현재 무기장자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92.11.16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91년 귀속분 34,074,910원 및 ’92년 귀속분 46,935,730원을 수시 부과하고, 또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관련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여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2.12.19 부가가치세 ’91년 1기 해당분 741,720원, ’91년 2기 해당분 43,928,517원 및 ’92년 1기 해당분 40,846,2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1) 소득세에 대해서

’92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으므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2)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92년 이후 실제 착공된 현장이 없으므로 계속적인 사업자가 아니며, 면허 또는 등록이 없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면세가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견1) 소득세에 대해서

청구인은 건설업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조사일 현재 장부제시도 없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이며, 사업형태가 자기명의를 숨긴 채 다른 건축주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 등 “조세포탈의 우려가 인정”되므로 수시 부과한 원 처분 타당하며,

(의견2)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과세사업자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의거, 관련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청구인의 확인서)로 비추어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처분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서면조사결정 방법으로 ’9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수시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5조【수시부과】 제1항 제3호에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4항에서 “수시 부과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표준은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이를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 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2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 그 제2호에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서면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추계결정에 의한 수시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수시 부과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된다.

㉯ 청구인은 서면조사결정 방법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시 부과를 당한 경우라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 등 소정의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며 서면조사결정방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있어서도 당해 과세표준은 위 법령규정에 의거 수시 부과 금액을 통산하는 것이지 취소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나 ’91, ’92년간 1건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 외 9건의 주택건축을 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 89누6952, 90.4.24 동지)와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대법 91누6221, 92.7.28 동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92년 이후 실제 착공된 현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자가 아니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못했으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이 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 87누62, 87.10.13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의 ’91·’92년중 건축공사내역

(단위: 천원)

번 호

현장소재지

현장명

연도

분양수입금액

건축공사

도급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1

2

3

성남시 OO동 OOOO

〃 OOOO 〃 OOOO

〃 OOOOOO

OO빌라

OO빌라

OO빌라

92

246,000

152,500

221,924

138,636

201,749

16,081

23,402

소계

246,000

374,424

340,385

39,484

4

5

6

7

8

9

10

성남시 OO동 OOO

〃 OOOO

〃 OOOO

〃 OOO, OOO

〃 OOOO

〃 OOOOOO

〃 OOOO

부동산임대

소매·건재

OO빌라

OO빌라

OO빌라

단독

91

170,000

97,500

5,600

6,800

93,000

280

36,300

154,545

88,636

5,090

6,181

84,545

254

33,000

8,220

4,561

17,927

10,281

590

717

9,807

29

3,828

4,438

451

소계

409,480

385,032

48,071

합계

246,000

783,904

725,417

8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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