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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유류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실질소득자로인정하여 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399 | 소득 | 1994-12-09
[사건번호]

국심1994서0399 (1994.12.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에 대한 유류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765,870원 및 동 방위세 2,201,960원,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39,930원 및 동 방위세 651,710원,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613,930원 및 동 방위세 3,733,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 OO주유소와 같은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 OO주유소(이상 이들 주유소를 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쟁점주유소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다음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8

’89

’90

14,765,870원

7,939,930

28,613,930

2,201,960원

651,710

3,733,130

51,319,730

6,486,8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명의인 OO주유소의 고정자산(건물)을 그의 부(父)인 청구인으로부터 1986.9.17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위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면서 그 수증재산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을 수증자인 OOO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증여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배치되는 것이며, 유류판매회사인 청구외 (주)OOO로부터 주유소 시설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청구외 OOO 명의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OOO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OO주유소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OOOO학교를 졸업하고 1985.3.28부터 1990.5.31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 역시 1989.3.2부터 1991.6.30까지 군복무를 한 자로서 현역군인 신분으로 주유소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OOO에 대한 유류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988년도부터 1990년도 까지 청구외 OOO 명의의 OO주유소와 1989년도부터 1990년도 까지 청구외 OOO 명의의 OO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을 명의자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서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허사업에 대하여는 보편적 원칙인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자 과세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이 된 OO주유소는 1986.9.1 청구외 OOO 명의로 허가를 받아 개업하였으며, OO주유소는 1989.11.15 청구외 OOO 명의로 허가를 받아 개업하였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주유소허가증 및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OO주유소의 건물(231.33㎡)은 1986.9.17 준공되어 1988.7.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1989.2.2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주유소의 건물(267.07㎡)은 1989.12.28 준공되어 1990.3.2 청구외 OOO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으며, 이에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1993.8.2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 증빙(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쟁점 주유소에서의 유류판매수입금액의 대부분이 각 허가 명의자의 예금구좌(OOO구좌:OO은행 OO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OO, OO OO은행 OOOOOOOOOOOOO, OOO구좌:OO은행 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 OOOO은행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사용되었음이 위 예금구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정유회사에 지불한 유류대금중 일부는 청구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고 지급상당액이 사후에 쟁점주유소 명의자인 청구외 OOO,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당좌예금구좌(OOOO은행 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음이 당심이 OOOO은행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은행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청구외 OOO은 위 OO주유소의 유류판매 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예금구좌(OOOO은행 OOOO 지점 OOOOOOOOOOOOO)에서 28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여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 450㎡, 건물 506.64㎡)을 1990.9.22 위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무통장예금입금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6) 쟁점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당심이 처분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데

소득세법 제7조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서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명의자 과세를 하도록 하고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단지 3회의 유류대금 지급관계(1990.2.12, 1990.3.29, 1990.4.13)를 조사하여 그 유류대금이 청구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다는 이유와 쟁점주유소 개업당시 명의자들이 현역 군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유소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과 OOO을 쟁점주유소의 사실상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사실상 사업자로 보았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와같이 청구인의 당좌수표로 지급한 쟁점주유소 유류대금은 청구외 OOO, OOO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변제한 것이 확인되고, 통상 주유소 영업행태는 사업주가 사업장에 항시 상주하면서 영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관리인을 고용하여 동일인이 여러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사업이며, 특히 관허사업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명의자과세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 사업자에게 귀속되었음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을 위한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쟁점 주유소의 관리나 자금 대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소득귀속의 증빙이 없는한 이는 친권자로서 사무관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사실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유소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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