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026 | 종부 | 2012-08-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026 (2012.08.31)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년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2011.11.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2011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적용시킴으로 인하여 그 비율만큼 공제할 재산세액이 적어지게 되었고 반대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증가하게 된 것인 바, 이는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해석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자의적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이중과세이므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2009년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이 일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어떠한 헌법적 명령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공제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2011.12.15.)동 법령에 의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작성방법

7.⑨과세표준표준세율 재산세액 : 주택은 [(③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4%], 종합합산토지는[(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4)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동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2) 및 그 작성방법 6.~8.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공제할 재산세액을 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상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 일부 이중과세가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건 심리일 현재 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한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등에 의하여 산정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