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관0031 | 관세 | 2018-08-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관0031 (2018. 8. 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확정하였던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방법은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관0104 /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OOO세관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2.21.부터 2017.11.23.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합계 OOO에 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14.부터 2017.6.23.까지 해외 특수관계자인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9건으로 수술횟수가 10회 내지 50회로 제한되어 있는 안과용 각막수술장비(모델명 : OOO, 이하 “쟁점수술장비”라 한다) 및 이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CD(이하 쟁점수술장비와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쟁점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별로 사용권한(수술횟수)을 10회 내지 50회씩 연장하기 위한 인증서(License Certificate, 이하 “쟁점인증서”라 한다)를 수입한 후, 쟁점인증서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처분청에 보정 및 수정신고하면서 관세 등과 함께 보정이자 및 가산세(이하 보정이자와 가산세를 합하여 “가산세”라 한다)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15.부터 2017.11.6.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보정 및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 합계 OOO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2.21.부터 2017.11.23.까지 이를 각각 불승인(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17.4.21.부터 2018.2.13.까지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및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가산세의 책임이 조각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리킨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문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내에서도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갑론을박이 있었다.

① 2011.9.9.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청구법인에게 인증서의 수입금액은 인증서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된다고 질의회신

② 2013.6.24. 관세청장은 OOO세관장에게 인증서의 구입금액은 수술장비 및 소프트웨어(이하 “수술장비등”이라 한다)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

③ 2013.10.24. OOO세관장은 인증서의 수입금액을 수술장비(소프트웨어 제외)의 수입가격만큼 안분하여, 인증서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과세(이하 “1차 선행처분”이라 한다)

④ 2014.8.13. 조세심판원에서 수술장비에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 재조사결정(조심 2014관104, 이하 “1차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⑤ 2015.5.29. OOO세관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인증서의 수입금액을 수술장비등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 결정(이하 “1차 재조사처분”이라 한다)

⑥ 2016.6.15. OOO세관장은 위 ⑤와 같은 방법으로 2011.5.24.부터 수입된 수술장비등에 관세 등을 부과(이하 “2차 선행처분”이라 한다)

⑦ 2017.3.6.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회 관세평가분야 연구논문 공모’의 첫 번째 주제로서 “소프트웨어 접근키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을 제시

위와 같이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및 관세전문가들도 이 건 수술장비등의 과세대상·과세유무·과세방법 등을 확정하기 어려웠고, OOO세관장의 1차 재조사처분을 통하여 수술장비등에 처분·사용상 제한이 있으므로 인증서의 대가를 안분하여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과세방법이 결정되었으며, 이마저도 조세심판원의 2017.7.27.자 재조사결정(조심 2016관189, 이하 “2차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OOO세관장의 재조사 결과에 의해 번복되어 2017.10.20.에 이르러서야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확정(이하 “2차 재조사처분”이라 한다)되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미래에 발생할 쟁점인증서의 총금액을 미리 알고 이를 포함하여 안분계산까지 한 후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다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청구법인이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추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더구나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두 건의 심판청구OOO가 계류 중이어서 최종적인 과세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쟁점인증서가 수입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관세평가상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인증서 구매비용에 대한 정확한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가격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별도의 쟁점인증서의 구매 및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OOO세관장은 1차 재조사처분시 청구법인에게 2013년 9월 이후 수입된 인증서에 대하여 추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이는 인증서 수입시마다 수술장비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산세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기에 수입되는 인증서라도 수술장비등의 수입시점에 따라 가산세 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과세방법의 제시 없이 인증서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결정만을 내린 것이다.

인증서의 구매는 최종 소비자의 주문이 있어야만 수입되고, 수술장비등을 사용하는 국내 병원의 수술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청구법인에게 추가 구매를 요청하기 때문에 인증서가 수입되어야만 해당 수술장비등의 과세 금원이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정신고 대상인 인증서가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어느 시점에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인지, 얼마의 금액이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부득이하게 인증서 수입시마다 해당 수술장비등의 수정신고를 이행하고 더불어 가산세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인증서 수입시마다 쟁점물품의 수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가혹하다.

(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49조에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① 수입 이전에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②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며, ③ 수입 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술장비등의 수입시 수술장비등의 가격만을 신고납부를 하고 추후 인증서 수입시마다 수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설령, 향후 수입되는 수술장비등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수입된 수술장비등에 소급하여 잠정가격신고를 진행할 수 없고, 잠정가격신고 제도는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4년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확정가격신고 이후 적어도 1년 동안은 최종 소비자의 인증서 구매시 수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 다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6) 조세심판원은 2017.7.27. OOO세관장의 1차 재조사 결과 통지일(2015.5.29.) 이전에 수입된 수술장비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1차 재조사 결과 통지일 이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인증서가 수입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

(7) 이 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등이 존재한다. 유사거래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같이 쟁점물품의 구매계약과 인증서의 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 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추후 인증서가 구매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증서의 수입여부 및 가격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 「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사유 중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 지침」(이하 “세금계산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바, 「관세법」상 “정당한 사유”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의 하나인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의미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건은 「관세법」상 불비가 있어 청구법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수입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9)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2차 재조사처분시 OOO세관장에 자료제출 등 최대한의 협조와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물품에 관한 기존 논리를 바꾸어 비로소 쟁점물품의 수입시점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매해 회계연도 마감 시점에 판매자로부터 한 해의 평균적인 인증서 판매수량 및 그 가격 자료를 수취하여 새롭게 결정된 과세논리에 따라 인증서금액을 포함하여 확정가격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차 재조사 대상기간 이후에 수입된 수술장비등에 대해서도 2차 재조사처분 방법으로 재산정된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바,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인증서의 가격이 누락된 것을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라는 처분청 의견은 재고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38조 제1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부족한 관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한다.

(2) 쟁점물품은 고가의 장비임에도 최초 구매시부터 고유의 기능인 수술횟수가 10회 내지 50회 제한되어 있는바, 사용자들이 단지 10회 내지 50회 사용하기 위하여 고가의 쟁점물품을 구매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용횟수 제한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이러한 사용제한의 가치인 쟁점인증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정당한 과세가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하였고, 그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보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처분청은 부족한 관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징수하였다.

대법원은 가산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외 다수).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쟁점인증서의 수입여부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었고, 쟁점인증서 수입 이후에야 보정 및 수정신고할 수밖에 없었으며,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쟁점인증서의 가격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그 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고 쟁점인증서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보정 및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인증서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 이를 반영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어야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보다 과세가격이 증가하여 이후 가산세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별개의 논의 사안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1차 재조사처분으로 쟁점인증서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조차 쟁점물품과 관련된 과세가격 문제에 대하여 관세평가상 해석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정당한 과세가격의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가격을 누락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일 뿐, 인증서의 가격이 과세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세청은 1999년 이후부터 물품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번호가 기재된 인증서를 수입하는 경우 동 인증서의 금액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관세청 관세평가 47221-274호, 1999.7.27.).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최초 수입시 수술횟수가 10회 내지 50회로 제한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술횟수를 10회 내지 50회씩 연장하기 위해서는 장비일련번호·수술용 소프트웨어 종류·1장당 연장하는 수술횟수(10회 내지 50회) 및 해당 물품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문구 등이 기재된 종이형태의 쟁점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1.10.12.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당초 인증서의 품목번호를 OOO로 수입신고하였는데, OOO세관장은 2013.10.24. 인증서의 가격을 수술장비등의 권리사용료로 보아 인증서의 품목번호를 OOO로 변경하여 1차 선행처분하였고, 우리 원은 1차 선행처분에 대해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수술장비에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있으므로 수술장비와 인증서 간의 거래조건 등을 포함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그 과세가격을 재조사하도록 1차 재조사결정하였다(조심 2014관104, 2014.8.13.).

(다) OOO세관장은 우리 원의 1차 재조사결정에 따라 1차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5.29. 청구법인에게 수술장비등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어 인증서의 가격을 수술장비등에 안분·가산하여 그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였다는 취지와 함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안분·가산하여 산출된 세액은 2013년 8월까지 수입된 인증서 수입신고건만 적용하였으므로, 2013년 9월부터 수입된 인증서가 OOO 등으로 수입신고 되어 비과세된 경우 재조사시 과세가격 계산방법으로 수정신고”하라는 취지의 1차 재조사 결과를 통보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1차 재조사 결과 통지일(2015.5.29.)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쟁점인증서가 수입될 때마다 쟁점인증서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각각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각각 불승인하였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가산세(보정이자)감면 등 승인여부 통지서”에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추가 수술횟수(10회 또는 50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잠정가격신고의 방법으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OOO세관장은 2016.5.20. 및 2016.6.15.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1차 재조사 결과 통지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이후 수입된 인증서와 관련된 수술장비등(2011.5.24.부터 2015.12.24.까지 수입된 건이다)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차 선행처분을 하였고, 우리 원은 2차 선행처분에 대해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장비등의 가격자료나 평균적인 인증서의 판매수량 및 그 가격 등을 제출받아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되, OOO세관장의 1차 재조사 결과 통지일(2015.5.29.) 이전에 수입된 수술장비등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하고, 그 이후에 수입된 수술장비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2차 재조사결정하였다(조심 2016관189, 2017.7.27.).

(사) OOO세관장은 우리 원의 2차 재조사결정에 따라 2차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판매자로부터 전세계 판매법인의 평균적인 인증서 판매수량 및 그 가격을 제출받아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수술장비의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을 결정(2차 재조사처분)하였고, 그 과세가격이 수정신고 후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액경정 및 가산세를 취소하고, 수정신고 후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8.6.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우리 원의 1차 재조사결정 이후 OOO세관장에게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 신고방법, 가산세 면제 여부 및 잠정가격 신고여부를 문의하였으나, OOO세관장으로부터 이 건 수술장비등은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구두답변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과세가격결정고시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같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그 경우를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서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며,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인증서의 가격이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이 건 수술장비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다가, 우리 원의 1차 재조사결정에 따라 인증서의 가격을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법을 확정하였던 점, OOO세관장이 1차 재조사처분시 청구법인에게 2013년 9월 이후 수입된 인증서에 대해서는 1차 재조사처분 방법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는데, 구체적인 수정신고 시기 및 방법,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에는 향후 추가적으로 구매될 쟁점인증서의 수량 및 가격을 알 수 없었던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쟁점인증서가 수입될 때마다 수정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관장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잠정가격신고를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관장은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우리 원의 2차 재조사결정에 따라 2차 재조사를 실시하여 비로소 현재의 수술장비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이하 이 조에서 “확정가격”이라 한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가산세] ②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 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한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