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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4092 | 양도 | 2009-11-10
[사건번호]

조심2008서4092 (2009.1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시점부터 조경공사를 시작한 시점까지는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8.16.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대지 256.7㎡, 건물 745.2㎡와 같은 곳 49-10 대지 292.9㎡(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8.23. 양도하고, 2007.10.31. 양도소득세 138,728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5.31 양도부동산 중 OOOOO OOO OOO OOOOO 대지 2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3,918천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08.6.18.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63,918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7.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주차장 시설물을 건축하고도 주무관청인 OOOOO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공부상 건축물로 등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만, 2003.7.21. 전 소유자 이OO이 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지상 1층, 연면적 222.75㎡의 자동차관련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3.8.1. 착공하여 쟁점토지에 주차장 시설물을 건축하였고, 청구인이 2004.8.16. 주차장 시설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8.23. 양도할 때까지 여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주차장 시설물(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무관청인 O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2003.7.21. 건축허가를 받아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까지 건축하였으나 조경공사의 미비로 인해 2007.12.11.에야 건축승인이 나서 2007.8.23.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차장 시설물을 등재하지 못한 이 사건의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2003.7.21.)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날(2007.12.11)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주차장 시설물(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지역의 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8.16. 취득한 양도부동산을 2007.8.23. 양도하고, 2007.10.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8.5.31 양도부동산 중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3,918천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6.18.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63,918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8.7.2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보공문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주차장 시설물(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설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OO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2007.8.23. 양도할 때까지 여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주차장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기간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08.6.12. OO구청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상 일반건축물대장에 대지면적이 292.9㎡, 건축면적이 222.75㎡, 용적률이 76.5%, 주구조가 일반철골구조, 주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당해 건축물의 허가일자가 2003.7.21., 착공일자가 2003.8.1., 사용승인일자가 2007.12.11.로 기재되어 있다.

OO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건축주 변경신고서 처리 공문에 건축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이고, 건축규모가 지상 1층(연면적 222.75㎡)이며, 건축허가 일자가 2003.7.21.(2003-신축허가-1178호)이고, 건축주가 전 소유자 이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상 쟁점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건축물)이 건축된 사실이 나타난다.

(2007.5.21.~2007.7.3.)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나 취득시점부터 조경공사를 시작한 시점까지는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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