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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증여한 것에 대하여, 사업양수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부가액 차이를 증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646 | 상증 | 2013-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646 (2013.10.17)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을 통해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총발행주식 5,000주 가운데 주OOO이 3,500주, 김OOO가 500주, 주OOO이 1,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6.5.30.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주OOO이 OOO 소재 제2호 건물을 쟁점법인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쟁점법인은 수증 건물의 평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9.20.~2012.11.21. 기간동안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은 아니나, 쟁점거래로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전·후의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여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3.1.16. 주OOO에게 2006.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김OOO에게 2006.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주OOO에게 2006.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자산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이 없으며, 쟁점법인이 자산을 수증한 2006년 당시의 예규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침해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이 쟁점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쟁점법인은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지분가치가 법의 평가규정에 따른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으며, 주OOO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기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하여 주주의 소유지분 가액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그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부동산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2.30.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한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이유는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안 제2조 제3항 신설)

2)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항 신설)

3)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내지 제42조)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이 부동산을 수증한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과세근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과세표준 산정시 원용)에 따라 부동산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증법인의 주주(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전환한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의견인바,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제2조 제3항),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이 단독으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 이외에 제32조 내지 제42조에 열거된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서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경우인 비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바와 같이 주성용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이고 주성용이 청구인들이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들은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의하여 직·간접적인 모든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표준의 계산방식 등에 있어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과세권 남용의 소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도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형식의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 단계가 다르고, 처분청이 이미 법인세 산출세액 등을 수증익 또는 주식가치평가시 순자산증가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3036, 2011.11.24.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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