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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525 | 지방 | 2008-08-28
[사건번호]

조심2008지0525 (2008.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무지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주 문]

처분청이 2008.3.13.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10.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 청구외 김OO(자폐성장애 3급)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호, 2006년식 쏘나타,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2006.5.17. 조례 제3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청구외 김OO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2.11. “대구광역시 OOO OOO OOOO번지 동방아파트 OOOO OOOO호”에서 “대구광역시 OOO OOO OOOOO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한 후 2008.2.28.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15,826,36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6,520원, 등록세 791,310원, 합계 1,107,830원을 신고한 다음 2008.3.12. 이를 납부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이 세대를 분리하고 있었던 2008.2.11.부터 2008.2.18.까지의 기간동안 일할계산한 자동차세 8,340원, 지방교육세 2,500원, 합계 10,840원을 2008.3.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신고납부)에 대하여는2008.2.28.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4.8.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6.29. 이 사건 심판청구(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포함)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8.1월경 자폐성장애 3급인 아들(청구외 김OO)이 대구광역시 OOO OOO OOOOO번지 소재 “OOO”라는 상호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으나 자폐성 환자의 특성상 휴식시간에 컴퓨터 등에 몰입(자폐성장애는 본인이 한 가지 일에 집착하며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최악의 불안감 조성으로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직장생활이 불가능함)하여야만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어 개인적인 용도의 인터넷 가입 및 설치를 위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2.11. 부득이 직장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바로 세대합가를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를 면탈하거나 장애인 보호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동차를 이용할 의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자폐증 장애를 가진 아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었고, 세대분가시 받을 불이익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한편,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2008.4.8. 그 결정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였으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 하겠고,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김OO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2.11. 세대분가를 하였고, 근무지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적법하다.

(2)한편,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도세에 있어서는 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8.3.13.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이 사건 자동차세를 2008.3.26.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2008.3.26.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08.6.29.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아버지가 공동으로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자폐성장애 아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인터넷 설치목적으로 직장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장애인과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그 아버지가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가 세대분가후다시 세대합가를 한 경우 세대분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 관련법령

(가)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37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제120조제3항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제1항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쟁점(2)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11.10.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아들인 청구외 김OO(자폐성장애 1급)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등록하였고, 그 후 청구외 김OO은 2008.2.1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구광역시 OOO OOO OOOOO번지”로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8.2.19.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대구광역시 OOO OOO OOOO번지 OOOOO OOOO OOOO호”로 이전하여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과 청구외 김OO은 2008.1.3.부터 대구광역시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OOO”라는 상호의 회사 생산부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8.2.11. 근무하는 회사에 개인명의의 인터넷을설치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표(초본),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 청구외 김OO의 재직증명서, 2008.2.11. 청구인의 OOOOOO(주) 가입신청서와 OOOOOO(주)가 발급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획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구 대구광역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5.11.10. 청구외 김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2.11. 공동등록인인 청구외 김OO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자폐성장애를 가진 청구외 김OO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가입 및 설치를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거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위 감면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의 경우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4조제3항, 지방세법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이 2008.2.11.부터 2008.2.18.까지 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기간동안 일할계산한 이 사건 자동차세를 2008.3.13.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8.3.26. 이를 납부한 사실과 2008.2.28. 청구인은 대구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처분(신고납부)만을 청구대상으로 한 사실 및 청구인은 2008.3.26.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6.29. 이 사건 자동차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현황과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8.6.29.에서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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