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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시설을 소득법 §94?①에서 규정한 구축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516 | 양도 | 2013-07-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516 (2013.07.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시설의 경우 이 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과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옹벽, 정화조, 오수관 등의 쟁점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된 구축물로서 쟁점시설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쟁점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육OOO은 2006.12.26. 공동으로 OOO토지 1,739㎡(청구인 지분은 3/4, 육OOO 지분은 1/4이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9.22 그 지상에 건축물 202㎡(지상1층, 사무실 49㎡, 창고 153㎡, 청구인과 육OOO의 지분은 각각 1/2이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이 건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신축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2011.9.5. OOO에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11.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1,304.25㎡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축물(101㎡로서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전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쟁점건축물분 포함)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므로쟁점건축물과 관련된 사업용토지는 그 바닥면적의 4배인 404㎡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전부를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사업용토지로 보고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 1,304.25㎡에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404㎡를 차감한 900.25㎡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사업용토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속토지의 면적은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20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를 곱한 808㎡에 청구인의 지분(3/4)을 적용한 606㎡이나, 처분청이 404㎡로 잘못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양도소득세를부과하였다고 보아 2013.1.16.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회계학적 측면에서 “구축물”이란 수로·옹벽·급배수시설 등을 말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설치한 옹벽 154㎡, 맨홀 20.25㎡,우수관 73.5㎡, 오수관 8.1㎡, 정화조 12㎡(합계 267.85㎡로서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시설인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비율(4배)을 곱한 면적은 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건 건축물 면적 202㎡에 쟁점시설의 수평투영면적 267.85㎡를 합한 건축물 총 면적은 469.85㎡이고, 여기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4배)을 곱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이 건 토지 전체 면적을 초과하는 1,879.4㎡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전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부속토지(수평투영면적의 4배)에 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물에 포함되는 구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청구인의 경우 지목이 답(沓)인 이 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면서 토지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쟁점시설(267.85㎡)을 설치한 것으로서 쟁점시설의 구조와 형태는 물리적으로 토지와 명확히 분리된다고 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쟁점시설이 설치(지하설치분 포함)된 토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시설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축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한 면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육OOO은 2006.12.26. 이 건 토지(1,739㎡로서 청구인의지분은 쟁점토지인 1,304.25㎡이다)를 취득한 후, 2008.9.22. 이 건토지상에 공동으로 이 건 건축물(사무실용 건축물 등으로서 그 바닥면적은202㎡이고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건축물인 101㎡이다)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 토지상에 쟁점시설을 설치하는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쟁점시설 중 옹벽을 제외한 우수관,오수관, 정화조 등의 설치는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 조건의 하나이다.

(나) 이 건 토지는 2009.12.3.「OOO 보금자리주택」예정부지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은 2011.9.5.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OOO에 양도(OOO원, 공공용지 협의매수)하였다.

(다) OOO은 2009.9.15. 이 건 토지 중 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202㎡)의 4배에 해당하는 808㎡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931㎡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청구인과 육OOO에게 2009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현황>

또한 OOO은 2009.7.15. 이 건 건축물 202㎡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을 청구인과 육OOO의 지분(각 1/2)대로 안분하여 2009년도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라) 마포세무서장이 2013.1.24. 청구인에게 통보한 이의신청결정서에의하면, 건물배치도를 작성한 네모건축사사무소가 확인한 쟁점시설의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축물

설 치 현 황

옹 벽

경사진 토지를 평평하게 다지고 경계선에 쌓은 옹벽으로서 높이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구체적인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어려움

정화조

이 건 토지 지하에 설치한 정화조는 분뇨와 오수를 처리하는 단순 정화조로서 기계식 오수처리시설은 아님

오수관

이 건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가 공공하수도까지 흘러가도록 만든 배관

우수관

빗물 등을 공공우수관까지 흘러가도록 만든 배관

맨 홀

지하에 설치된 오수관 및 우수관 등을 점검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마) 청구인이 2011.9.5. OOO에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결의서(요약)는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 중 404㎡만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사업용토지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업용토지의 면적을 606㎡로변경하였으며 그 면적은 OOO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과 동일하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 제2항 괄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건 토지와 같이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4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상에 설치한 옹벽 등 쟁점시설은 이 건건축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평투영면적에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은 쟁점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토지에대하여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이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면적은 쟁점토지 중 606㎡로서 이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808㎡) 중 청구인의 토지 지분에 해당되는 면적으로서 쟁점시설의 부속토지(수평투영면적의 4배)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쟁점시설의 경우 이 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과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토지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지방세법령에서 당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그 지상에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물(레저시설 등)이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해당되지 않고 그에 따라 재산세 등이 과세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사업용 토지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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