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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물품의 분류 및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15 | 관세 | 2007-02-12
[사건번호]

국심2006관0115 (2007.02.12)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분류되어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주 문]

OO세관장이 2006.3.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1,320,040원, 부가가치세 132,010원, 가산세 170,87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5.10.28.)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인 RM MIX 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OOO OOOOOOOOOOOOO(기본관세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OOO OOOOOOOOOOOOO(양허관세 36%)에 분류된다고 보아 2006.3.13.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1,320,040원, 부가가치세 132,010원, 가산세 170,870원, 합계 1,622,9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따라 HS 1901호(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분류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는 HS 1901호에 분류될 수 있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의 함유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제23차 HS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 2106호로 품목분류 결정을 한 바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한 바 있음에도 쟁점물품이 단지 HS 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여 이들 제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OOO OOOOOOOOOOOOO에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혼합물의 분류원칙 중 본질적 특성 부여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한 통칙 3호에 따라 OOO OOOOOOOOOOOOO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품목임에도 품목분류협의회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한 분석회보서상의 참조세번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한 경정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관행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하며, 경쟁업체가 수입하는 유사물품도 HS 2106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OOO OOOOOOOOOOOO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통칙 2 내지 3호의 주요특성 분류원칙에 따라 HS 210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1호에 근거하여 품목분류되는 경우 통칙 2 내지 3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품목분류 기본원칙인 통칙의 제반 법리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HS 0402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와 HS 0403호에 분류되는 요구르트분말을 기제로 하여 조제된 식료품인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 등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1호에 따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OOO OOOOOOOOOOOOO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은 통칙 1호에 따라 HS 1901호에 분류되는 것이 명확하여 품목분류 협의회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수입실적을 조회한 결과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하여 HS 2106호로 수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물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OOO OOOOOOOOOOOOO(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2)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이하 생략)

품목번호

품 명

기본세율

양허세율

HSK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액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HSK 1901.90

기타

HSK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40%

36%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K 2106.90

기타

HSK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54%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Ⅲ)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분·조분(粗粉)·전분·맥아엑스 또는 제0401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기제로 한 분말은 그들의 코코아 함량에 따라서 제1806호 또는 제1901호에 분류된다(제19류 해설서 총설 참조). 기타의 분말은 그들이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으면 제1806호에 분류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설탕 65%, 탈지분유 16%, 요구르트분말 10%, 구연산 6.9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1%, 구아씨분말 1%, 요구르트향 0.01%를 혼합한 미황색 분말로서 소매포장 상태로 수입되었으며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됨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은 제1901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과 “감미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은 제21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관세청 고시(2001.12.24.)에는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구성된 분말제품을 HS 2106.90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이 HS 1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을 기제(basis)로 한 조제식료품이어야 하나 전체 함유량이 65%로서 최대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탕을 기제로 하고 탈지분유·요구르트분말(함유량 26%)과 기타 첨가물질을 혼합·제조하여 주로 아이스크림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HS 190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30호에 분류(같은 뜻 ; 2006-1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OOOOOOOOOO, OOOOOOOOOO)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은 HS 2106호로 품목분류하면서 쟁점물품만 HS 1901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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