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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협의수용된 진주시의「문화거리조성사업」이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560 | 양도 | 1997-11-04
[사건번호]

국심1997부1560 (1997.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진주시 OO동 OOOOOOO 소재한 임야 1,1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9.5 취득하여 93.7.13 진주시에 공공용지로 협의 수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97.1.16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6,551,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7 심사청구하여 97.5.6 심사결정통지서를 받고 97.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2.12.8 개정된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 중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92년도에 사업인가되어 진주시 문화거리조성지로 93.7.13 진주시에 협의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진주시장의 「OOO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진주시에 협의 수용되었으나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협의수용된 진주시의 「문화거리조성사업」이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된 것)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된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제2항에는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중 1992년12월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 진주시장이 96.11.16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9.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OOO문화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주시에 협의양도하고 93.7.13 토지보상금 239,545,920원을 수령한 후 93.8.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진주시에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협의수용된 진주시의 「OOO문화거리조성사업」이 양도일 현재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사업인정고시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 상당액을 감면하여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진주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 확인서상에 「OOO문화거리조성사업」이 92.2.25 사업인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주시장이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 경상남도 도지사가 진주시장에 통보한 「진주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통보」공문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당심에서 「OOO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진주시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OOO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시행되어야 하나 진주시의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나 고시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OOO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는 92.12.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된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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