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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을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험실습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02 | 지방 | 2015-08-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902 (2015. 8. 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니라「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간헐적으로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가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학생들의 현장실험 및 실습을 위한 교육수련병원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내지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아니지만, 병원의 설립과 운영의 근본목적이 감면 규정에 적용되는 타 의료기관과 다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례 및 유권해석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의 비과세 및 취소 결정을 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에 열거된 감면대상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며,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나 「고등교육법」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닐 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진료가 그 주요 직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간호대학 부속병원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님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 중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따라 재산세 등의 감면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나, 2011.1.1. 이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2항에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을 “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의과대학이 아닌 간호대학의 부속병원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을 간호대학 학생들의 실험실습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중등보통교육(전문대학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7.7.24. 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67.8.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정관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을 개원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의 재학생수는 아래 <표2>과 같고, 간호과 학생들의 실습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서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해 설치한 병원의 부속토지로서 이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에서 학교법인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헐적으로 실습을 한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287조(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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