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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508 | 양도 | 1997-01-14
[사건번호]

국심1996서 3508(1997.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는 1979.6.19 건물은 1981.2.3 취득하여 1994.7.15 양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 OOOOOO OOO 대지 16.93㎡ 및 건물 34.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1996.4.16 양도소득세 16,130,3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사실과 틀림없는 바 매수가격(17,627,156원)은 최초 분양받은 것으로 OOO OOOOO 조합과 계약한 금액이 틀림없으며 매도가격(33,000,000원)도 매수인이 확인해 준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틀림없는 가격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실제 조사확인도 하지 않고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7,627,156원에 취득하여 33,000,000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62백만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 33백만원은 기준시가의 53.2%에 불과하며 실지양도차익은 15백만원으로서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26.3%로서 1994년도의 개별공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의 80%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그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 입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5.12.30 개정되어 19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5항 제2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 양도소득세는 1996.4.17자로 결정고지 되었으므로 1995.12.30 개정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적용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토지의 경우 15년 1월, 건물의 13년 7월)동안 기준시가는 약 14배정도 상승한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약 2배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33,000,000원)은 기준시가(62,089,000원)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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