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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매로 인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2528 | 양도 | 1997-12-09
[사건번호]

국심1997구2528 (1997.12.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등에 의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공매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O 대지 389.1㎡, 같은 곳 OOOOO 대지 219.8㎡(위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8.8.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청구인 지분 ½) 쟁점토지는 91.10.21 압류권자인 동대구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해 공매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585,200원을 97.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8 심사청구를 거쳐 97.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명의신탁약정서 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공매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소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매로 인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72.8.18 취득한 것으로 OOO의 국세체납에 의해 압류된 후 88.8.3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1.10.21 공매처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상으로만 청구인 및 청구외 OOO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의 소유이므로 쟁점토지의 공매로 인한 과세대상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주장만 할 뿐 명의신탁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명의를 신탁할 만한 객관적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등기부등본등에 의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청구인 지분½)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공매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실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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