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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724 | 양도 | 2011-06-29
[사건번호]

조심2011서0724 (2011.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대원인 아들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91,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6.25. 서울특별시 OOO OOOOOOOO OOOOO OOOO(면적 66.24㎡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81,000,000원에 취득하여 2008.10.31. 46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0.1.14.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0.11.4.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9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2.2.20. 배우자와 이혼 후 2002.6.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유일한자녀 김OO와 함께 약 2개월간 함께 거주를 하다가, 김OO가 친권자인 전 배우자 김OO에게 보내어진 후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인근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를 2002.10.28. 취득하여 주소지를 이전한 후 2004.2.5. 서울로 다시 보내어진 김OO와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2006.2.3. OOOO아파트를양도하고 쟁점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양도시까지 거주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거주기간 중 약 2년 4개월을 해외(일본)에서 체류하였으나, 이는 일본 동경 소재 (주)OOOOO에서 번역전문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은세대원인 김OO가 거주요건(2002.6.25.~2002.8.30., 2006.3.1.~2008.7.11. 약 2년 7개월)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시 인근 OOOOOO OOOOOO에 다니던 김OO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윤 OO은 영어과외 선생이었고, 동생 서OO은 부동산임대계약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OOO OOOOO에서 실재 거주하였으며, 김OO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지실제로는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혹은 김OO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보더라도, 김OO가 인근중·고등학교에 재학한 점, OOOO OO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점, 쟁점주택 인근 OOOO농협의 수납인이 찍힌 전기요금·OO우유 등 우유대금 영수증, 청구인의 카드내역 중 쟁점주택 인근 가맹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많은 점, 역삼동·논현동·양재동 소재 산부인과·성형외과·내과 진료를 받은사실 등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3.1.~2008.10.30. 기간 중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방이 2칸인 약 20평의 소규모로서 당시 청구인의 아들 김OO와 청구인의 동생 서OO, 청구인의 가족이 아닌 김OO, OOO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3가구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2008년 1월분 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을 보면 수취인 명의가 ‘박OO’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 및 OO우유 대금 지로영수증을보면 청구인 명의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각종 공과금 청구서들은 청구인의 실 거주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병원 진료내역 또한지속적인 장기치료와 관련없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위 증빙들은모두 청구인의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2년 8개월 중 약 4개월 동안 일시 입국한 것을 제외하면 2년 4개월을 해외(일본)에 체류한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은 충족하나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의 거주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6.25.~2008.10.31. 기간 중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OOOO아파트를 2002.10.28.~2006.2.3. 동안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보유기간도 3년 이상이었다.

(2) 청구인의 제적등본, 아들 김OO의 주민등록초본·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출입국자료·학생생활기록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청구인은 1992.3.27. 김OO와 혼인을 신고하였다가 배우자와의사이에 아들 김OO를 두었으나 2002.2.20. 이혼하였으며, 전 배우자는 2002.12.14. 재혼하여 1남(2005.10.15.생) 1녀(2003.5.11.생)를 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OO는 당초 친권자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거주를 하기도 하였으나, 2004.2.5. 이후는 OOOO아파트나 쟁점주택 등 청구인의 연고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김OO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아서2002.6.3.~2002.8.30., 2006.3.31.~2008.10.26. 쟁점주택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동 기간 중인 2008.2.14.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 OOO OO, OOOO OO)에 재학하다가 2008.7.12. 국외출국하였는데, 김OO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주소지가 OOOO아파트 혹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국외출국(2009.7.12.) 이전 김OO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짧은 기간 해외출국사실(2006.7.28.~2006.8.1., 2006.10.14.~2006.10. 16., 2006.12.28.~2007.1.1., 2007.9.23.~2007.9.27.)이 나타나고 동 해외출국이 모두 아래 <표3> 상 청구인의 해외(일본) 체류기간에 발생하였는 바, 김OO가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인근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OOOO OOOOOO

(3)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아래 <표2>와 같아서 청구인은 2002.6.3.~2002.10.29. 기간 중에만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

(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3. 이후 장기간 해외(일본)에 체류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다) 한편,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동생 서OO을 세대주로 하여 김OO가 주민등록이 된 이외에 김OO, OOO이 각자를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OOOOOOOOOO OOOOO OOOOOO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청구인 OOOO예금계좌(1002-907-087***)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02.11.4.~2006.2.9. 쟁점주택을 조OO, OOO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중 이OO은 쟁점주택을 임차한 직후 2004.2.11. 전세금 20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06.3.9. OO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대출받아 수표출금하여 전세금을 반환함에 따라 같은 날 이OO의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었다.

OOOOOOOOOO OOOOOOOO OOOO

(나) 쟁점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이OOO OOO, OOO이 2006.10.15.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2011.6.15.)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김OO와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었던 서OOOOOOOO OOO OOO OOOOO 반지하 1호를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20만원에 2006.11.1.~2008.10.31.까지 임차하였으며, 쟁점주택에는 실제로는 김OO와 김OO의 입주과외 선생인 유OO이 가사도우미 이OO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고, 김OO은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던 것으로 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해외출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본국 동경도 소재 (주)OOOOO의 채용통지서·고용계약서·2006년~2010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0. 위 법인과 2006년 5월부터 월 급여 35만엔을 받은 조건으로 번역업무에 종사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무조건은 토·일요일 등 휴무를 제외한 날 10시부터 17시까지 전일 근무를 하는 것이었으며 급여로는 2006년[平成 18년] 2,450,000엔(350,000엔×7월), 2007년[平成19년]~2010년[平成 22년] 매년 4,200,000엔(350,000엔×12월)을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청구인의 2004년 이래 국내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외 청구인은 OOOO OOO지점에서 2002.6.25., 2006.3.9. 각 개설된 예금계좌 사본 2매, 쟁점주택에 대한 2007.7월 도시가스 지로영수증(41,270원)·체납금 독촉고지서(398,430원), 2008.1월분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고객명으로 청구인이 아닌 2002.6.3. 쟁점주택을 최초 소유하였던 ‘박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에 배달된 OOOOOOOOO OOOOOO 우유 지로영수증, 일부 강남지역 소재 가맹점(O O OOOOOOOOOOO, OOOOOOOOOO O)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OOOOO OOOOOOO 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의 의료진로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거주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김OO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아들 김OO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비록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국내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일본국 소재 사업체에 취직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이상, 미성년자를 포함한 세대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세대구성원인 아들이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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