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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3149 | 양도 | 2020-02-03
[청구번호]

조심 2019인3149 (2020.02.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21. OOO외 7필지 임야 40,8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8.11.7.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이를 양도하였고, 2009.2.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필요경비 OOO양도소득세 OOO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경정하여, 2019.5.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한 OOO과의 매매계약(이하 “쟁점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매매대금은 OOO억원이 아닌 OOO천만원이고, OOO이 2008.10.7. OOO등에 지급한 OOO천만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닌 해외농업에 대한 투자약정금으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8.10.7. 쟁점토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한 발전소 건설 부지를 알아보던 OOO에 총 매매대금 OOO천만원에 매매하였고, 특이사항으로 ‘OOO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위 내용과 같이 구입하였고 OOO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청구인은 임원 취임을 승낙하여 상호 모든 일은 협력한다.’고 하였는바,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보거나 실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OOO천만원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매매대금은 OOO억원이 아닌 OOO천만원임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매매대금 OOO천만원은 OOO이 2008.10.7. 청구인의 OOO계좌로 입금한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매도할 당시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로 있었고, OOO또한 미국 괌지역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인근 지역과 키르키즈스탄 비쉬켁 인근 지역에서 해외농업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OOO과 해외농업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였고, OOO도 선뜻 동의하였으며, 투자규모는 OOO천만원으로 하여 투자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투자계약금 OOO은 2008.8.28., 1차 해외농업투자금 OOO은 2008.10.6., 2차 해외농업투자금 OOO억원은 2008.10.31., 3차 해외농업투자금 OOO천만원은 2010.10.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위 투자금으로 미국 괌 지역 등에 농업창고 등을 매입․운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OOO해외 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약정을 한 후 총 투자금 OOO천만원 중 OOO천만원(OOO계좌로 2008.10.7. OOO천만원을 입금한 것 포함)을 입금하고 나머지 OOO천만원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OOO투자약정을 하고 제대로 투자도 하지 않고, 그것도 10년 정도 지난 후에 OOO청구인을 상대로 투자한 금액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OOO에서 투자하기로 한 OOO천만원 중 OOO천만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OOO천만원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해외농업투자가 사실상 손실만 보고 더 이상 진척이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OOO은 실제 쟁점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시골 토지여서 주변 시세가 제대로 형성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공지시가의 2~3배의 가격이 형성되므로)하게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투자요구에 선뜻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4)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천만원과 이와 별도로 투자합의를 하고 그 협의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OOO가 받은 OOO천만원을 합하여 OOO억원을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소송에 의하여 청구인 및 OOO의 주장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 상태로 고착화 된 점, 청구인이 수사 당시 재판과정에서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천만원 및 형식상 해외농업투자금 OOO천만원의 합계금 OOO천만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점, 청구인이 형식상 해외농업투자금으로 수수했다는 OOO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토지매매잔금 OOO천만원을 현재까지 청구하고 있는 점, 실제 OOO억원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실제 매수대금 OOO억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경찰수사, 법원 재판과정에서 형식상 해외농업투자금으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만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어 해당금액이 실제 해외농업투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은 경찰진술 및 재판과정에서 형식상의 해외농업투자금액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이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OOO천만원의 쟁점토지매매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OOO소유 쟁점토지에 가압류(2018카단100433, 2018.2.5.)를 해놓은 상태로서 청구주장과 같이 합의금액 OOO천만원이 해외농업투자금이라면 OOO에게 토지매매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인이 첨부한 해외농업관련 서류는 단지 청구인이 해외농업관련 활동을 하였음을 나타낼 뿐,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투자금액이 직접적인 해당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OOO의 해외농업투자 건에 대하여 경찰수사, 소송 과정과는 상반된 주장을 이 건 청구에서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검찰 신문조서 및 민사소송 청구사유에서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이 OOO백만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증여받은 토지를 단기간내에 양도하는데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편법으로 해외농업투자계약․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분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점, 법원 판결문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형사․민사소송 사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지급된 OOO백만원에 한하여는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OOO천만원임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OOO천만원임을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이 OOO천만원인 다음의 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OOO에서 작성한 지불이행각서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대표인 OOO이 작성한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라) 해외농업투자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마) OOO고유번호증상으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고, 소재지는 OOO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4.3.10.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OOO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증명서상으로 목적사업은 국내농업투자사업, 해외농업투자사업(러시아 연해주, 미국령 괌 지역, 중앙아시아지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08.8.28. OOO백만원을 쟁점토지 및 해외농업투자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영수인은 OOO청구인으로 기재)과 2008.10.7.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입금받은 통장거래내역, OOO가 2008.10.7.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입금받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그외 OOO이 지급한 통장거래 내역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아)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인 OOO의 설명자료, 청구인의 해외활동이 담긴 사진자료, 우즈베키스탄의 비자발급 및 출입국 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여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토지 매입대금의 입금내역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대금 입금내역

(단위 : 원)

(나) OOO지방검찰청은 2018.4.19. 청구인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천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고, OOO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청구인의 협력(부지매입과 사업허가)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어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협상이나 확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투자약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OOO천만원을 교부하였다는 OOO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OOO기망하여 OOO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진술취지 및 수사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변소는 수긍이 가고 청구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 OOO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OOO이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투자가 아닌 쟁점토지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투자금의 형식을 빌려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9.5.8. 인천지방법원은 OOO청구인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농업투자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청구인은 OOO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OOO천만원으로 작성하고 OOO천만원의 해외농업투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이 검찰의 사기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외농업투자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해외농업투자금은 부동산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검찰은 청구인의 진술 등에 기반하여 해외농업투자 관련 청구인의 사기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점,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OOO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투자합의서에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배분조건․투자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투자금의 반환이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일반적인 투자금이라면 있어야 하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그 실질이 해외농업투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청구인이 운영한 OOO에서 해외농업투자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위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해외농업투자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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