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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36 | 지방 | 2013-05-0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36 (2013.05.0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검인), 취득세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7.18. OOO 증여로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0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0.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이에 청구인은 2013.2.7. 쟁점부동산 증여계약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부과취소를 구하는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3.2.13. 처분청은 이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7.18. 청구인의 남편 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같은 날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검인받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세액이 신청인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과다하여 증여받기를 포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7.18. 증여계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완전한 내용의 취득행위가 아닌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 되었다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증여계약한 후 이를 사실상 해제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012.7.18. 작성된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를 보면, 증여인은 청구인의 남편 최OOO,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검인OOO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처분청의 수시/직권고지 결의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대하여 쟁점주택의 무상증여(취득)로 인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 농특세 OOO을 2012.12.31. 납기로 하여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2013.2.13.)에서 증여계약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이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한 채 증여계약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계약 해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2012.7.18.에 무상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의남편 최OOO과 청구인(수증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서(검인필)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여계약 체결 이후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객관적인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여계약 해제를 이유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거부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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