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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863 | 기타 | 1994-02-04
[사건번호]

국심1993중2863 (1994.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이 되는 93.1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3.11.6 심판청구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3.9.6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11.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93.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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