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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매로 우선매수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523 | 지방 | 2009-12-08
[사건번호]

조심2009지0523 (2009.12.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이 2008.4.16. 신고납부한등록세 7,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400,000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2008.7.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7,117,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1,7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2008.4.14.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 OO OOOOO OOO 지분(토지 88.11㎡, 건물 237.0㎡(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계약을 하고, 2008.4.15. 매매금액 3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700,000원, 등록세 7,000,000원, 지방교육세 1,4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2008.4.16.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등록세 등”이라 한다)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8.7.10. 취득세 7,117,600원, 농어촌특별세 711,760원 합계 7,829,360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08.7.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7. 이의신청(2009.1.8. 기각결정)을 거쳐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74조 3항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65조제8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등록세 등를 신고납부한 날인2008.4.16.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에도 348일이 경과한 2009.3.30.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록세 납부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이상 이 건 등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본다.

3-1.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4.14.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뒤 2008.4.17.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같은 날 이 건 상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임의경매(OOOOOO OOOOO)에 의하여 이 건 상가의 공유자로서 우선 매수인인 OOO에게 매각되어 법원이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이 건 상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기에 청구인의 소유권 자체가 해제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이상 경매에 의해 당해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한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정당하다.

3-2.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가를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경매로 우선매수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이 건 상가는 2007.5.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OOOO OOOOOOOOOOO) 되었으며, 청구인은 2008.4.1. 입찰기일에 231,300,000원의 매수가격으로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이 건 상가 공유자인 OOO이 OOO와 담합하여 같은 날 공유자 우선매수제도를 악용하여 OOO 명의로 청구인과 동일한 매수가격으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8.4.8. OOO이 이 건 상가를 낙찰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반드시 이 건 상가를 취득하고자 2008.4.14. 이 건 상가에 대하여 OOO과 매매금액 35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2008.4.15.중도금60,000,000원을 지급하면서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며,2008.4.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 그러나, 이 건 상가는 2008.4.17. OOO이 경락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08.4.18.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말소등기를 하였다.

(라)이 건 상가를 낙찰받은 OOO은 OOOOOOOO OOOOO OOO OOO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을 방해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2008.12.30. 벌금형(OOOOOOOO OOOO OOOOOOOOOOOO)을 받았다.

(2)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등기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며,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8.4.18.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나 OOO과 OOO가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을 방해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등이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된 때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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