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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3277 | 지방 | 2021-04-27
[청구번호]

조심 2020지3277 (2021.04.2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OOO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 제1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주변의 공동주택과 비교했을 때, 과다하게 산정되어 형평에 맞지 않게 재산세과 부과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상반기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2020.1.1. 기준으로 공시된 주변의 공동주택가격과는 산정시점에 차이가 있고, 행정동, 위치, 특성, 연면적 등이 다른 공동주택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가액을 OOO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주택분) 세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는 2019.8.17. 사용승인되었으나, 2020.6.29. 재개발정비사업 이전 고시가 이루어져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4.29. 한국감정원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주택가액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한국감정원장은 2020.6.17.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6.30. OOO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2) 행정안전부 장관이 2006.1.12. 시행한 “미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시가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기준”OOO에 따르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군·구에서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시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인근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이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그 기준일이 쟁점아파트 시가표준액 감정시점과 차이가 있고 위치, 구조, 환경 등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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