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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자금공제 요건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3684 | 소득 | 2005-06-23
[사건번호]

국심2004전3684 (2005.06.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생활비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4백만원을 청구인의 2003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택자금공제 요건인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4세의 미혼자로 무주택자이며, 취업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단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4백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의 모 장OO는 OOOO OOO OOO OOOO가 23-14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김OO는 공인회계사로 OO회계법인 OO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자금공제의 요건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장OO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동 236-1 OOOOOO연구원 기숙사 신관 225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父母인 김OO 및 장OO는 OOOO OOO OOO OOO 3가 23-14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부 김OO의 2002년도 근로수입금액은 30백만원이고, 2003년도 근로수입금액은 27백만원임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OO은행 OOOOOO연구원지점의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2003년도 중에 청구인의 모 장OO에게 매월 500천원 또는 1,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와 전시한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는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모 장OO가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 장OO는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부 김OO와 OOOO OOO OOO OOO3가 23-14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 김OO가 청구인의 모 장OO를 부양하고 있음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의 계좌로 매월 500천원 또는 1,000천원을 생활비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모 장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금액 4,000천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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