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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19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경 자신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 여, 35세) 이 전화로 울면서 자신의 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05:00 경 청주시 흥덕구 F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다친 손에 반창고를 붙여 준다는 핑계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돌아가신 양 아버지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과 엉덩이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휴대전화 발신 역 발신 내역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의 시기, 추 행의 내용, 추 행 당시의 상황, 추 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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