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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49 | 관세 | 2010-05-28
[사건번호]

조심2010관0049 (2010.05.2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모그릅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참조결정]

국심2004관007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독일의 OOOOOOOOOOOOOO OO(이하 “모그룹”라 한다)가 51% 출자한 한국내 판매자회사로서, 모그룹의 관계회사인 홍콩 소재 O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OOOOOO’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3OOOO-08-30OOOOU호(2008.1.2.) 외 160건으로 수입하면서 OOOO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에 따라O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물품가격의 8.25%,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12.18. 처분청에 관세 55,712,760원 및 부가가치세 115,068,600원의 세액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의 경우쟁점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실제지급비용으로 위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2010.1.21.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제무역에서 거래당사자간에수출판매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이에 수반되는 거래의위험 및 이익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OOOO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에 의하면, OOOO는 청구법인의 구매제품에 대하여 소유권행사없이 청구법인의 사전승인하에 제조자에게 구매주문을 하고, 쟁점물품을 재고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또한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직접 선적하여 그에 따른 위험·비용 및 소유권이 공급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보험계약서에도청구법인을 수혜자로 하고 있으며,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선적서류에도 OOOO를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OOOO와 청구법인간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위험부담의 이전사실이 없으므로 양자간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진정한 수출판매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O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이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2007누15898, 2008.5.23.)을 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O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서 5-4 및 5-5에서 “OOOO의 계산서(물품대금 및 수수료 포함)는 발행일 다음달 20일 까지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2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2-9에서 “지급과 관련된 방법, 신용장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지급수단등도 OOOO가 사전에 승인해야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OOOO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의 구매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구매주문시 제품번호 및 수량만을 표기하여 이미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은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OOOO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O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2007누15898, 2008.5.23.)을 한 바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중이므로 현재로서는 청구법인의 세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가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률 등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 략)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2.1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가) (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생 략)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8. (생 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모그룹이 51%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판매자회사이고, OOOO는 그룹본사측이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모그룹 및 OOOO는 서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5.14. OOOO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OOOO를 구매대리인(Buying Agent)으로 지정하고 쟁점수수료를 O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OOOO에 지급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제지급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OOOO가 구매대리인으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4) 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며,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O제품에 대하여 이미 책정된 가격에 따라 쟁점물품의 제품번호 및 수량을 표기하여 OOOO에 구매주문을 하였고, OOOO는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산재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50일 내지 80일 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대금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위와 같이 OOOO가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또한 모그룹의 홈페이지에도 모그룹이 각국의 자회사를 통제한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서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OOOO를 지시·통제할 입장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OOOO를 통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할 것이고, OOOO는 사실상 모그룹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하여 OOOO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O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관77호, 2006.2.23.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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