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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추징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H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지 못한 채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사 등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형사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형사 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가중시켰다는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 다가, 피고인이 인신 구속 등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직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도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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