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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 매출로 적출된 이후에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대상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709 | 부가 | 1995-01-25
[사건번호]

국심1994서4709 (1995.1.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92년 제1기 및 제2기의 확정 및 수정신고기간이 약 2년이 지난 이후인 94.5.4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서 『OO전기 OO지사』라는 상호로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OO전기』에서 생산하는 전자밥솥 및 착유기(상품명: OOO) 판매점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서 93.11월 『OO전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한 92년 제1기분 183,202,997원 및 제2기분 203,385,772원 합계 386,588,769원이 매출누락됨과 동시에 청구인도 매입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매입누락금액에 해당 부가율을 적용한 금액 437,317,61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94.3.16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77,78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327,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4 심사청구를 거쳐 94.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94.5.4자로 교부하여 심사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92년 제1기 및 제2기의 확정 및 수정신고기간이 약 2년이 지난 이후인 94.5.4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사관서의 조사시 무자료 매출로 적출된 이후에 소급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제16조 제1항의 규정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된 때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1) OO전기 사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92년 제1기에 3,893,184,582원과 92년 제2기에 3,923,292,094원 합계 7,816,476,676원을 매출누락하였고, 동 누락금액 중 같은 기간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은 각각 183,202,997원과 203,385,772원 합계 386,588,769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OO전기로부터 92.1.1 ~ 92.12.31 기간에 공급받은 매입액 183,202,997원과 92.7.1 ~ 92.12.31 기간에 공급받은 203,385,77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이 건 경정일(94.3.16)이 지난 이후인 94.5.4 위 거래일자로 소급교부하여 심사청구시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38,658,876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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