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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5 | 심사청구 | 2004-07-20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4-07-20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3.10.20. 및 2003.10.2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관세 8,455,680원, 부가가치세 845,560원 합계 9,301,2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8.25. 및 2003.8.29. 수입신고번호 12531-03-4019254호 등 도합 6건으로 Photographic Plat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3701.30-9100에 분류, 양허관세율 6.5%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관세청장은 2003.10.16. WTO 양허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번(HSK 3701.30-9100 등 3개)에 대하여 부족관세를 징수하도록 전국세관에 지시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지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율을 양허관세율 7.9%로 적용하여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8,455,680원, 부가가치세 845,560원 합계 9,301,240원을 2003.10.20. 및 2003.10.2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과세관청은 납세자들이 EDI 수입통관시스템을 통하여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적용세율 또한 과세관청에서 수입통관시스템에 이미 입력해 놓은 오직 한 가지 세율만 적용토록 하였으므로, EDI 수입통관시스템상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관청이 모든 세관공무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세율일 뿐 아니라 그 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을 입력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절대적인 권위가 부여된 세율임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 스스로 납세자에게 틀린 세율을 신고토록 요구하고는 그 세율을 믿고 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단순히 부족세액을 전부 추징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임은 물론 과세관청 스스로의 성실하지 못한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EDI 수입통관시스템상에 쟁점물품의 세율이 잘못 입력되어 있어 오직 그 세율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세청장이 명시적으로 해당세율로 과세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관세청장이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 2003. 10. 16. 이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수입통관시스템상의 세율 외 다른 세율로는 통관할 수 없었으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는 EDI 수입통관시스템상의 세율이 정당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다른 세율로 신고한 예는 없다. 따라서,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본 건의 경우 연차적 협정세율이므로 잘못된 세율로 수입된 기간이 2003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비과세사실의 세율 존속기간이 83%에 해당하는 “장기간” 지속된 과세관행이 있었으므로 이건 납세고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관세법 제5조제1항은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과세의 형평”은 납세자 간의 형평 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형평도 뜻하는 것으로, 예컨대 어떤 과오의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과세관청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의의 관념과 사리에 부합할 것이다.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세세율을 잘못 입력한 사실 외에 올바른 세율로 신고하는 경우조차 그 세율로는 수입신고가 거부되는 EDI 수입통관시스템을 운용한 관세청에 있음에도, 부족세액을 추징하여 납세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납세고지는 본래 관세청에서 EDI 수입통관시스템에 틀린 세율을 입력하고 그 세율이 아니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한데서 비롯되었음에도 관세청이 부족세액을 추징토록 세관에 지시한 것은 관세법 제7조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건 납세고지는 관세법상에 명시된 “신의성실”, “소급과세금지원칙”, “과세의 형평” 및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등의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를 보면, 양허세율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 제14465호, ‘94.12.31.)이 “관보”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누구에게나 법률이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며, 관세무역연구원에서 발행한 책자의 세율표기 오류는 단순한 인쇄오류일 뿐이고 다른 기관에서 발간한 책자(한국무역경제 발행)에는 세율표기가 오류 없이 정확히 표시(7.9%)되어 있는바, 법률에 따라 인쇄되어야 할 사설기관의 인쇄물이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고 그에 따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청의 신의성실 의무이며, 사설기관의 책자에 인쇄된 세율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본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를 보면, 장기간(통상 4~5년)에 걸쳐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세청 EDI 수입통관시스템의 자료입력 오류로 인한 단순한 과세누락을 과세관청의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을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경정처분은 타당하다. 아울러 과세의 형평을 그르쳤는지를 보면, 현행 관세법상의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이므로 부족세액에 대한 귀책사유는 화주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세율적용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이나 과세관청에 세율오류에 관한 정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잘못된 세율대로 신고해 놓고 그것이 마치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본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인지를 보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이 있음을 알고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는 것은 법에 충실한 당연한 업무수행이며, 오히려 경정처분을 하지 않아 부족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업무소홀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행위가 아니라 관세법상의 정당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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