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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23 | 양도 | 1989-10-12
[사건번호]

국심1989서1223 (1989.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인,양수인 제출자료 일치시 실거래가액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9,126,260원과 동 방위세 1,893,280원의 처분은 양도가액을 13,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북 영주군 평은면 OO리 O OOO외 1필지 임야 66,120평을 87.8.27 법원의 경매로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8.6.2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인 9,836,010원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인 11,885,178원으로 하여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0,000,000원이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재산 22633-8044, 88.8.5)에 따라 89.1.16 양도소득세 9,126,260원과 동 방위세 1,893,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양도가액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는 이 건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89.3.16 심사청구를 거쳐 8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처분에 대한 취득가액 9,836,010원은 법원의 경락에 의한 가액으로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 3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조사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13,2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의 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만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당초 처분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이외의 거증인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만한 객관적 거증의 제시가 없고, 또한 취득하면서 현지확인조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사회통념상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주장으로는 인정할 수가 없이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위 부동산(경북 영주군 평은면 OO리 O OOO외 2필지 임야 66,120평)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위 부동산 보유기간은 1년 미만으로 이 건 투기거래에 해당되고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락에 의한 가액으로 9,836,01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 건 관련 법조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등 거증자료를 징취한 바 없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통보(재산 22633-8044, 88.8.5)에 의하여 이 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30,0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있고(국심 22662-3561, 89.8.22),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재산 22633-2643, 89.9.19)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토지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원(인감증명첨부)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13,200,000원으로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13,200,000원 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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