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R의 검찰에서의 진술아 충분히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마약 전과가 있는 R과 함께 모텔방을 찾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무죄 부분’란에서 판시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F, M, N와 합의하였고, 특히 위 F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투약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고 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