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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129 | 관세 | 2006-05-08
[사건번호]

국심2004관0129 (2006.05.08)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수출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포함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OOO(주) 및 (주)OOOO(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은 2001.1.5. 부터 2003.12.29. 까지 필리핀·대만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청구법인의 중국소재 현지투자업체인 OOOOOOOOO(이하 “중국현지공장”이라 한다)로부터 건조·냉동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 수산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1.5.)호외 384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 등 5개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법인등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5.12. 누락된 포탈세액에 대하여 처분청 등 5개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004.5.28.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OOOOOOO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중 청구법인이 2001.1.16. 부터 2002.1.11. 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1.1.16.)외 31건건에 대하여 누락한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2004.6.3. 청구법인에게 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세관장은 2001.1.5. 부터 2003.12.29. 까지 청구법인등이 쟁점물품중 필리핀·대만 등에서 미화 3,581,174달러 상당 수입(이하 “직수입분”이라 한다)하면서 미화 1,144,595 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2,436,579달러 상당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차액은 필리핀·대만 등의 현지에서 중국현지공장 등으로 제3국 수출한 것에 대한 비용 지불이므로 저가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필리핀·대만 등에서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을 구매하여 중국현지공장에 공급후 가공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중 미화 5,274,595달러 상당 수입(이하 “임가공수입분”이라 한다)을 미화 1,850,7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3,423,845달러 상당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중국현지공장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10배 가량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어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저가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OO세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반려되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내부 보고문서에 불과한 검거보고서를 근거로 한 세액경정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직수입분은미화 2,436,579달러 상당액을 수입신고 누락하여 관세 OOO,OOO,OOO원을 포탈한 사실이 수입대금 지급자료(외화송금) 및 수입신고내역, 압수된 증거서류, 무역업무 담당사원의 진술로 확인되며, 또한, 임가공수입분은 미화 3,423,845달러 상당액을 수입신고 누락하여 관세 OOO,OOO,OOO원을 포탈한 사실과, 중국현지공장에서 임가공후 중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전량 국내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차액금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관세범을 조사한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그 관세범이 범한 관세법 위반 행위를 서면보고하는 검거보고서에 근거하여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관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등은 2001.1.5. 부터 2003.12.29. 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필리핀·대만에서 구입하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수입신용장(L/C), 외화송금(T/T), 휴대반출 형태로 미화 총 8,793,503달러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수입신고는 미화 2,955,345달러 상당액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5,860,424달러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중 필리핀·대만 등의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직수입분의 대가뿐만 아니라 국내로 수입되지 아니한 다른 물품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운임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제3국 등에 수출판매된 물품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국내수입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제시 등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직수입분의 대가의 일부이거나, 쟁점물품중 임가공수입분의 원재료인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의 구입대가로 청구법인이 중국현지공장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어 국내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물품중 직수입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일부 누락한 금액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임가공수입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중국현지공장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중량과 부피가 10배 정도 부풀려지므로 그 수입단가는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저가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량과 부피가 부풀려지게 되는 것과 별개로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구매한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의 원재료가 중국에서 가공되어 쟁점물품으로 국내에 수입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중국현지공장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필리핀 수출자에게 지급한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의 원재료 구매대가는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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