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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15.선고 2008고단603 판결
가.공용물건손상나.상해다.공무집행방해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

2008 고단 603 가. 공용물건손상

나. 상해

다. 공무집행방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박CO(590928①.회사원

주거 대구 중구 대봉동

등록기준지 경주시 감포읍

2.나.다.라.임CD(540106-),회사원

주거, 대구 달서구 이곡동

등록기준지 경북 예천군 상리면

검사

김미라

판결선고

2008. 4. 1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3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변CO에 대한 폭행

피고인들은 2007. 11. 23. 23:13경 대구 중구 대봉동2가 718-14 앞 노상에서 피해자 변CO(35세) 운행의 산타페 승용차 앞을 서로 끌어안고 길을 막으며 시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조금만 비켜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야이 십할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2 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김OO 등에 대한 상해죄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김CO(29세)이 변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 1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우CO과 피해자 김CO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발로 우CO에게 대퇴부를 1회 걷어차자 우이 “공무집 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함에도 계속 폭언을 하고 발로 찼으며, 우이0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다”고 고지함에도 계속 폭언을 하고 발로 걷어찼다.

이에 우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2는 “너희 개새끼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며 피해자 김CC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1은 “경찰 너 임마! 몇 살이냐”라면서 피해자 김C의 낭심을 양손으로 움켜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경사 신CO(46세)에게 피고인들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이 ○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음낭 부위타박 및 부종, 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신CO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골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1의 단독범행

피고인 1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된다는 이유로 중부경찰서에서 형사기동차량으로 이용하는 공용물건인 대구 70 8859 그레이스 승합차량 조수석 뒤 문짝 유리(가로 55cm X세로 110㎝) 2장 시가 95,000원 상당을 발로 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인 위 차량의 유리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CO. 김CO, 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근무일지 사본 첨부, 차량 파손 부분 사진, 견적서 첨부, 소견서 등 첨부) 및 위 각 첨부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 조 제1 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1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신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의 이유 과거 권위주의 군사정권 하에서 잘못된 경찰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 및 권리가 많이 억압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들은 과거 잘못되었던 공권력의 행사 등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은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채 막연하게 권력집단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나쁜 집단이라는 생각을 은연 중에 가지게끔 된 것도 사실이다. 위와 같은 잘못된 생각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확대재생산되기도 하는 바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당한 국가기능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 자체를 경시하는 경향도 생겨 버린 것 같다. 그로 인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업무에 종사하면서 범죄 현장에 노출되는 경찰관, 수용자의 계호업무에 종사하는 교도관 및 각종 민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등은 물리적인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각종 고질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그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범행 현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범죄자를 상대하여야 하는 경찰관의 경우, 그 범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는 체포과정의 잘못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자를 다치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범죄진압을 하여야 하는 소극적인 경찰상을 낳게 만들어 버렸다. 현실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폭행을 행사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1은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로 벌금형을 수 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변CD에 대한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위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은 물론,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관이 곧바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채 말로써 설득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 경찰관들 및 피해자 변C 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다른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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