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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870 | 양도 | 1995-04-11
[사건번호]

국심1994서5870 (1995.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신주택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종전 대지지분의 일부(각 26.82㎡)를 청구외 조합의 일원인 청구외 ○○중공업주식회사 ○○동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은 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따른결정]

국심1998중25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 OOO 소재 대지 1,287㎡ 지상의 연립주택 14세대(세대당 전용면적 75.57㎡, 대지지분 92.67㎡,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세대원이다.

청구인들과 위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OO은행 OO동주택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과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새로운 연립주택 19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4세대는 청구인 등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5세대는 시공자인 청구외 조합이 이를 분양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1.2.2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93.1.26 새로운 연립주택 19세대(세대당 전용면적 84.79㎡, 대지지분 65.85㎡,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93.4.21 청구인 등에게 14세대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5세대 주택 및 동 대지지분은 위 조합의 일원이며 신주택의 실제 시공업체인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 OO동주택조합에게 93.5.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대원별로 감소된 대지지분 면적(각 26.82㎡ ; 92.67 - 65.85㎡)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조합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각 4,109,720원(합계 57,536,080원)을 94.9.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OOO,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 12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외 조합이 종전주택 주위에 아파트를 신축함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의 종전주택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인들과 조합측이 협의를 거쳐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19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 잔여 5세대분을 건축비 지급에 갈음하여 분양권을 무상이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양도가 아닌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신주택의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종전 대지지분의 일부(각 26.82㎡)를 청구외 조합의 일원인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 OO동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은 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종전주택(14세대)을 멸실하고 신주택(19세대)을 건축한 후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중 5세대를 청구외 조합에게 이전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대지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동 지분감소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비를 지불하는 대신 대지지분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건축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대지지분의 감소는 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소득 22601 -1776, 92.8.13)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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