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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696 | 소득 | 2012-10-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696 (2012.10.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08.1.28.자 대표이사 사임과, 09.8.18.자 대표이사 취임이 09.9.1. 소급하여 동시에 등기된 점 등으로 볼 때, 등재된 기간에 한하여 소득처분 하여 달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3.23. 설립되어 OOO빌딩 6층에서 공사현장(함바)식당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09.5.16. 직권폐업되고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1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OOO원, 2008사업연도의 매출누락분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12.1.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2012.7.10.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8.1.28. 퇴임 후 2009.8.18.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2011년 유OOO(부친)의 함바비리사건으로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되었으며, 2005년 1월과 2009년 8월경에 유OOO의 부탁에 따라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김OOO(고모부)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을 실제 설립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조서, 검찰공소장, 법원판결문 등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고 판결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유OOO이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권한행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명의상·형식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대해서만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는 실질대표자로 추정되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상·형식상의 대표자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재판진행중인 뇌물공여 수사를목적으로 한 검찰조서, 검찰공소장, 법원판결문 내용만으로 실지 대표자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유상봉이 피의자 신문조서상 쟁점법인은 유OOO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OOO원을 합산신고한 것을 볼 때,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법인세법」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67-106…19)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는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며 4개의 지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9.5.16.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모친 이OOO이 5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2005.3.11. 대표자가 이OOO에서 청구인(주식소유지분 없음)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OOO시에서 2007.4.7.부터 2010.5.11.까지 ‘OOO노래클럽’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5.1.27.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8.1.28. 대표이사 사임과 2009.8.18.의 대표이사 재취임이 같은 날짜인 2009.9.1.에 소급하여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사임 후 재취임시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처분청이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한 날까지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세적변경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5.3.11. 대표이사를 이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외는 대표자 변경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유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공소장을 그 근거로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과 관련된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배임증재 등 피의사건관련 피의자 유OOO의 신문조서에는 유OOO은 1년에 12개∼15개 정도씩 모두 120∼130여개 건설현장 함바식당을 수주하여 일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었으며, 실제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세금관계 등을 관리하였고, 프리미엄은 일단 수주한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유OOO 본인이 사용하는 유OOO(딸), 청구인, 청구인의 장모인 이OOO 등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OOO푸드와 OOO유통농업주식회사는 유OOO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지만, 쟁점법인 등 나머지 회사들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 업체가 아니고 자기와 같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다.

(다) OOO지방검찰청 공소장(피고 유OOO, 죄명 : 배임증재)에는 피고인 유OOO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법인, 주식회사 OOO유통농업 등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2010.12.10.OOOO지방법원에‘2009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사이에 OOO 98-20에 있는 OOO기업주식회사 건축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건축공사현장 식당운영을 주업무로 하는 쟁점법인(대표이사 유OOO)의 실사주인 유OOO은 위 OOO기업이 시공하는 OOO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한 범죄사실로 인해(이하 생략)배임증재죄로 기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15쪽)에는 유OOO이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OOO유통,OOO푸드, OOO푸드, OOO농수산, OOO식품, 청구법인, OOO유통 등 전국 각지에 근거를 둔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함바식당운영권을 수주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해 온 사실(이하 생략) 있다는 내용의 기록이 나타난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형식상의 대표자이며, 실제 설립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한해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다는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8.1.28.자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과 2009.8.18.자 대표이사 취임이 2009.9.1. 소급하여 동시에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직권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이 2005.3.11.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대표자 정정신청을 한 사실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한해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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