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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중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19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519 (1998.09.30)

[세목]

등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임대한 공동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부동산을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주 문]

처분청이 1998.8.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23,040,000원, 교육세 4,224,000원, 합계 27,264,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3. 대도시내인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여, 1995.12.9. 및 1995.12.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상의 공동주택중 2가구(302호 및 402호, 토지지분 49.59㎡, 건물 107.46㎡,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68,258,5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3,040,000원, 교육세 4,224,000원, 합계 27,26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12.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11.11. 법인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ㅇㅇ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ㅇㅇ주식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의 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변경등기하였으며,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을 때인 1994.9.1. 생산직 여직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다가 이건 부동산이 청구외 ㅇㅇ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건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상 법인이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관리비 및 공과금만 받고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는 뿐 사실상 임대주택과 동일한데도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을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중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3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에서 “법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2.14. 대도시내에서 설립하여 5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고, 이건 부동산이 사원의 기숙사로써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사원의 근로복지를 위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사실상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3항, 제102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을 설치하고, 그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지만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등기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2.12.4. 사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8.31.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부동산을 기숙사의 형태로 사용하다가 이건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인 ㅇㅇ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사건번호 96타경 16356)에 따라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부동산을 각각 85,000,000원, 75,000,000원에 경락받고 1995.12.9. 및 1995.12.14.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은 일반적인 기숙사와는 그 구조 및 형태상으로 볼 때 상이한 사실상의 독립된 공동주택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서 사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 등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반드시 유상임대의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임대한 공동주택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단순히 이건 부동산을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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