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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은행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재단법인 ○○재단에 무상양도한 경우 동 무상양도 주식의 평가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주식의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51 | 양도 | 1990-08-16
[사건번호]

국심1990서0951 (1990.8.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과 재단법인 ○○재단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재단법인 ○○재단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은행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주식의 평가방법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O에 본점을 두고 타이어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10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1987.8.11 OO은행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46,664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납입금액 233,320,000원) (쟁점주식)를 실권하고 이를 재단법인 OOOO재단(청구법인이 50% 현금 출자한 단체임)에 1987.9.7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주식평가액과 납입금액의 차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0.2.1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주식을 평가(1주당가액 12,593원)하고 그납입금액과의 차액 354,319,752원 [(12,593원 - 5,000원) × 46,664주 = 354,319,752원]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87사업년도 법인세 및 동방위세 과세표준 금액 및 세액경정결의를 한 후 이 건 법인세 138,764,010원 및 동방위세 28,699,890원 합계 167,463,9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0.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출자회사인 OO은행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46,664주를 배정받아 실권하고 이를 재단법인 OOOO재단에 무상양도한 것은 기업집중방지 및 기업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한다는 금융정책당국의 방침에 순응하는 한편, 여신관리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인 바, 동 주식의 평가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함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위 주식의 양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기부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지정기부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30%를 감액산정한 178,023,160원[(1주당 평가액 12,593원 × 70% - 5,000원) × 46,664주 = 178,023,160원]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당초결정한 지정기부금 354,319,752원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타인에게 양도시 1주당 납입금액 5,000원인 주식을 1주당 평가액 12,593원에 양도가 가능함에도 재단법인 OOOO재단에 무상 양도한 행위는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시가와 납입금액과의 차액 354,319,752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인이 법 제18조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주식의 무상양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1주당 주식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OO은행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재단법인 OOOO재단에 무상양도한 경우 동 무상양도 주식의 평가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주식의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법인이 OO은행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46,664주를 포기하고 이를 재단법인 OOOO재단에 무상양도한 주식의 평가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은행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46,664주를 실권하고 이를 재단법인 OOOO재단에 무상양도한 경우 그 평가차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46,664주를 재단법인 OOOO재단에 무상양도하게된 사유가 기업집중방지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한다는 금융정책당국의 방침에 순응하는 한편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데 대하여 동 주식의 평가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가액”은 기부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OO은행의 신주인수권 46,664주를 무상양도한 상대방이 재단법인 OOOO재단으로서 이는 위 동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단체에 해당되고 아울러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OOOO재단에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주식의 평가차액(총주식평가액 - 총납입자본금)만큼은 청구법인이 증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1987.6.30 현재 관계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보면 4,357,916주에 33,395,667,111원 소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1987년도만해도 타회사주식투자는 OOOOOOO주식회사 주식 495,200주에 5,311,000,000원 상당이 되며, 또한 쟁점주식 46,664주를 타인에게 양도시 1주당납입가액 5,000원(총납입금 233,300,000원)의 주식을 1주당평가액 12,593원(총평가액 587,639,752원)에 양도가 가능하여 그 차액 354,319,752원의 이익이 있는데도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기업집중방지 및 기업재무구조개선등의 사유로 동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이 무상양도한 주식의 평가차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주식의 양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될 경우 동 주식의 평가 방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주식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30%를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2.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인이 법 제18조 및 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령 제40조 제1항, 령 제4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가액으로 양도하거나(저가양도),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고가매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경우 정상가액은 『시가 ± 시가의 30%』범위내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기부금등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그 자산의 가액계산은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도록(동시행령 제41조 제1항)하면서 동 시가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과 재단법인 OOOO재단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재단법인 OOOO재단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OO은행의 유상증자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46,664주를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동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 의거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주식의 평가방법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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