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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215 | 지방 | 2020-04-27
[청구번호]

조심 2020지0215 (2020.04.2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9.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000가 2019.9.1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17.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OOO 토지 9,055㎡ 중4,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외 19필지 토지 40,362㎡(이하 “쟁점외토지”이라 하고, “쟁점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2019.9.1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9.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여 청구인의 모친인 OOO가 2019.9.17.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2.17.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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