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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3% 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사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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