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매입과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728 | 기타 | 2004-03-05
[사건번호]

국심2003중2728 (2004.03.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에서 1993.3.9. 배관 및전기공사업을 개업하여 2003.2.28. 폐업한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5.7.3~1999.6.7 기간동안 재직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1.10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8.1기~1998.2기 동안 OOOO 등 4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10건 공급가액 OO,OOOO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1998.1기 동안 OOOO(주)에게 교부한 매출계산서 3건 공급가액 OO,OOOO원(이하 “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2.3. 청구외법인에게 1998.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8.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 등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국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3.4.12. 청구외법인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6.25%를 출자한 대표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국세중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인 1998.1기 부가가치세 OOO,OOO원, 1998.2기 부가가치세 OOO,OOO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1999.6월경 사임하였고, 청구외법인도 2003년 부도폐업하여 회계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이 건 처분에 대한 반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쟁점매입처는 거래당시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해당 매입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실물거래의 증빙이며, 또 쟁점매출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거래당시 이미 폐업한 법인이고 부가가치세신고시에도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역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지출결의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등을 제시하면서 실물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를 확인 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쟁점매출계산서금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구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4.12. 청구인이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국세중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이미 폐업하였고 청구외법인 역시 실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출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을 거쳐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국세(1998.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8.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실제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출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년 부도폐업시 관련 회계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바 없다.

(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중 OO전기(매입액 O,OOOO원)를 제외한 OOOO 등 3개업체는 이미 폐업하였고 동 OOOO은 1998.12.1.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처분청에 의하여 고발조치되었음이 국세청의 세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 O OOOOOOOOO OOOOOO

(OO O OO)

(다) 쟁점매출계산서금액은 청구외법인이 OOOO(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OO동 전기공사(총 OOOOO원)중 기성금잔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으로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OOOO(주)의 거래사실확인조회서(2003.5.20), 지출결의서 3건(1998.4월 작성), 청구외법인의 거래대금입금표 1건(1998.4.23)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출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중 OOOO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1998.1기중 OOOO으로부터 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동 OOOO은 이미 1997.12.31. 폐업된 자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임이 확인되며, 그 외의 매입처인 OOOO건설 및 OO건기의 경우도 청구외법인이 동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1998.6.30, 1998.1.25자에 이미 각각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이 실제 거래한 매입금액이라 주장만할 뿐 달리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출계산서금액도 매출처인 OOOO(주)의 공사대금지출결의서 및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대금입금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계산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