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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604 | 소득 | 2000-07-22
[사건번호]

국심2000중0604 (2000.07.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실지거래한 사실이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해 확인안되 필요경비 불산입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유통상가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1997.5.30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시 총수입금액 329,953,026원, 필요경비 314,229,705원, 소득금액 15,723,321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2.11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6년도에 청구외 OOO(OOOOOOOOOOOO)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2,794,2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9.7.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5,483,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전기 OOO으로부터 전기자재등을 공급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자신의 매출이 마감되었으니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겠다고 하기에 받은 것이 청구외 OOO의 세금계산서이었는바 거래사실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실물인 전기자재 등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 O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전기(OOOOOOOOOOOO)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일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것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대금지급내역 등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OO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수입금액 329,953,026원, 필요경비 314,229,705원, 소득금액 15,723,32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862,33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광명세무서장으로부터 1996년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전기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OO OOOOOOO 소재 청구외 OO전기 OOO으로부터 1996.1.31 CV전선(38SQ4P) 300m외 수종을 22회에 걸쳐 쟁점가공매입액상당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로부터 받아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거래사실은 입증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을 거래하였다는 청구외 OO전기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외에는 쟁점가공매입액상당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는 자료상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안양세무서의 조사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가산한 쟁점가공매입액이 실제로 실물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고, 달리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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