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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304 | 지방 | 2002-07-08
[사건번호]

2002-0304 (2002.07.0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소유주식 5,200주를 양도 받은 날은 2000.8.31.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113번지 소재 (주)○○산업의 주식 1,800주(1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8.31.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5,200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증자로 인하여 20,000주를 취득함으로서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27,0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90%로 증가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산업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831,661,17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959,860원, 농어촌특별세 1,829,650원, 합계 21,789,510원(가산세 포함)을 2002.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1.10. (주)○○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산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주)○○의 대표이사 ○○○이 사업실패 후유증으로 장기간 출타하여 주식양도용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인감증명서 발급일인 2000.8.31.을 주식 양도일로 하여 2000.9.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 양도일자를 2000.8.31.에서 1998.11.10.로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1998.11.10. (주)○○의 대표이사 ○○○으로부터 주식 5,200주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것이고 그 당시 (주)○○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 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산업의 200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식 1,800주(18%)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 외 ○○○으로부터 주식 5,200주를 양도받은 날이 2000.8.3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청구 외 ○○○이 2000.9.9.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주식 양도일이 2000.9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 외 ○○○은 2000.9월 청구 외 ○○○ 소유주식 5,2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 소유주식 5,200주를 실제적으로 양도받은 날이 1998.11.10.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산업의 200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 양도일이 2000.8.3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청구 외 ○○○이 2000.9.9.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주식 양도일이 2000.9월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 외 ○○○은 2000.9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 소유주식 5,200주를 양도 받은 날은 2000.8.3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1999.9.22. ○○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청구 외 ○○○의 각서에는 청구 외 ○○○이 (주)○○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 ○○○에게 양도하였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소유주식은 그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양도시기와 양도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의 소유주식을 양도받은 날이 1998.11.10.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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