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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적정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396 | 소득 | 2017-07-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1396 (2017. 7. 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 의뢰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미 ○○○ 대표와 합의약정서에 승소대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금액을 **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승소 후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합의약정서상의 **백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개비 명목으로 ○○○ 대표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 의뢰사건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은 합의약정서 금액인 **백만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은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0서29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의뢰사건의 성공보수 수입금액을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며, OOO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OOO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경기도OOO라 한다)가 위임한 사건에서 2012.8.30. 최종 승소하여, 성공보수로 2013.6.27. 경기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받고, 같은 날OOO이라 한다)의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였고, 2016.9.13. 쟁점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OOO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성공보수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6.9.30.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납세고지서 뒷면 제5항에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위 안내문구에 따라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온전히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뒷면 안내문구를 믿었기 때문이며, 만약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라고 적혀 있었다면 청구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을 것이다.

결국, 처분청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안내문구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착오로 발부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안내장을 보내지 못하고 지방소득세 처분에 대한 안내장에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는 오로지 처분청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변호사로 2010년 2월 OOO으로부터 과거 쟁점토지가 OOO 소유였는데 전 OOO 회원 대표들이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쟁점토지를 찾아 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았고, OOO가 승소하면 쟁점토지의 50% 지분을 성공보수로 주겠다는 선임계약서를 OOO과 작성하였으나, 2012.9.18. 성공보수로 토지가 아닌 승소사례금으로 받기를 원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50%의 금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전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60%를 청구인의 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40%를 OOO 대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약정서를 OOO과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승소사례금으로 받은 금액은 토지대금 OOO원이고, 동 금액에서 OOO에게 40%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한 바,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제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받은 금액 OOO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도 소득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첫째, 청구인은 OOO 의뢰사건의 승소사례금 OOO원을 이미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둘째,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비용으로 OOO원이 지출되었으며, 셋째, 승소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1476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당초 약정한 대로 승소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것으로, 당해 사건 소송수행 행위와 결과에 대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면 최소한 변호사 선임비로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금액과 등기비용 및 인지세 등 OOO원을 공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 송달일, 2016.9.13.)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90일이 경과한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국세기본법」 제65조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승소사례금을 약정금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서(2013가단 1476)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성공보수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OOO이 2013.6.27.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이 매매대금 전체의 금액인지 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도 확인할 증빙이 부족하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송수행 용역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부동산을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등기부 기재가액)을 시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는 OOO에게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어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청구소송을 직접 제기하였는바 다른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하지도 않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토지의 취득세 및 인수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일부를 구성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국심 2000서2941, 2001.6.19. 같은 뜻)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기본법」 제65조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 적정여부

나. 관련 법령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제22조의2【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수령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뒷면 ‘안내말씀’에 「지방세법」 관련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5번 항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도 실물 고지서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다.

5.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시‧군세의 경우는 시장‧군수, 시‧도세의 경우는 시‧도지사)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군세의 경우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세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를 하거나 관할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16.10.26. 서울행정법원에 OOO세무서장을 피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950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의 주요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관련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수원지법평택지원 2013가단1476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가 위<표1>의 2번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할 당시 선임된 변호사로서 대법원에서 OOO가 최종 승소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50% 지분을 성공보수로 이전 받았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3.6.27.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자는 OOO이며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2013.6.27.에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는 없다.

(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6.5. 선고 2013가단1476 판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사)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다음 <표2>와 같고 쟁점토지 관련 합의약정서에 ‘위 토지에 대한 50%의 토지 대금을 OOO에게 이전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금액의 60%를 변호사 사례금으로 40%를 OOO에게 지급키로 하고’라는 부분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고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6.27.OOO원을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OOO 계좌 사본과 OOO원의 40%인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6.27. 현금 OOO원이 인출된 청구인의 OOO 계좌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교육세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OOO원을 청구하는 OOO가 2013.7.7. 발행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등기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 신고한 내역으로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소송의뢰인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확인된다.

(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타) 처분청은 당초 과세예고통지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2012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2013년 개별공시지가 OOO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으로 적용하고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 신고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고지예정금액(고지일자 2016.7.1.기준)을 OOO원으로 정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납세고지서 뒷면 안내문구에 대해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고, 신뢰를 근거로 안내문구에 따라 실제로 90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본안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의뢰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미 OOO 대표와 합의약정서에 승소대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금액을OOO원으로 확정하였고, 승소 후 대가로 쟁점토지를받아OOO원이 아닌 합의약정서상의 OOO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개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OOO의뢰사건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은 합의약정서 금액인OOO원과 필요경비로 실제 지출한OOO원과 청구인 자신의 변호사 역할 상당액 OOO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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