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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에서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280 | 부가 | 2010-03-19
[사건번호]

조심2009중3280 (2010.03.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병원 건물과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9.12. 개업하여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9.8.17.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307,1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9.8.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997.4.7. OOOOO OO OOO OOOOOO 소재 6층 건물에 OOOOOOO’(2000.12.27. 7~8층을 증축하여 ‘OOOOOO’으로 개원하였으며 이하 “청구인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5.9.12. 위 건물 8층에 OOOOOOOO’을 개원하여 함께 운영하다가 이를 병원으로 흡수하고 산후조리원을 맞은 편 건물로이전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의료인(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산모와 신생아의 의료보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고, 산부인과 전문의인 청구인과 청구인병원의 의사 등이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 제공용역이 의사·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청구인의 산후조리원(쟁점사업장)의 경우 산부인과 병원 의사인 청구인이 이를 운영하는 것 이외에 일반적인 산후조리원과 달리 구분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첨부된 증빙서류만으로는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에서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08년 제1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하여2008년 제1기 ~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7,307,1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청구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1997.4.7. OOOOO OO OOO OOOOOO OO OO 건물에 OOOOOO[2000.12.27. 옆 토지 2필지를 확보, 7~8층을 증축하여 OOOOOO(청구인병원)으로 개원]를 운영하면서 2005.9.12. 위 건물 8층에 ‘OOOOOOOO을 개원하여 함께 운영하다가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던 8층마저 병원으로 흡수하고 산후조리원을 맞은 편 건물로 이전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 사업자등록증(2005.9.12.)을 보면 청구인이 OOOOO OO OOO OOOOOO에서 의료업(일반병원)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인 OOOOOOOO’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6.3.29.자 사업자등록증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OOOOO OO OOO OOOO으로, 2007.5.12.자 사업자등록증에는 OOOOO OO OOO OOOOOO, 7, 8층으로 기재된 후, 2008.2.14.자 사업자등록증에는 OOOOO OO OOO OOOOOO, OOOO OO(OO) 7~8층, 삼보(빌딩) 3~7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병원 건물과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병원 건물과 산후조리원(쟁점사업장) 건물간 거리가 약 30~4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청구인병원과 쟁점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쟁점사업장 현황 자료,청구인 등의 의사면허증, 진료대장, 임산부 건강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현황 자료 등에는시설로서, 산실 70실, 부대시설로 신생아실 6개, 수유실 6개, 좌욕실 12개, 산후체조실 2개, 감염예비실 6개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청구인병원 건물과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바, 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청구인병원과 쟁점사업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산후조리원(쟁점사업장)에서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쟁점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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