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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522 | 법인 | 2016-07-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522 (2016. 7. 1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상 업종이 산업처리공정 제어장치 제조업으로 표기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손익계산서 외에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산업용콘트롤시스템 도ㆍ소매업이나 그 실질은 제조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점,□□□의 주 매출처는 폐업 후에도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 또한 기존의 □□□ 매입거래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업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20. 개업하여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OOO을 각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인 O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OOO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대상이라고 지적하였는바, 처분청은 2016.1.18. 청구법인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개인사업체인 OOO의 대표자인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인 OOO은 부부관계이나, OOO는 청구법인 설립 및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할 여력 또한 없으며,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OOO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본인자금으로 주금을 불입하고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을 등록하였다.

OOO가 2008년도에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업종코드를 ‘331300(제조업)’으로 표기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업종과 동일하다고 처분청은 판단하였으나, OOO의 실질적인 업종은 ‘515010(기계장비 도·소매업)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석기 Test 및 User교육 등 서비스업이고, 청구법인은 제품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부속설비 시스템을 직접 생산·조립하는 완성품 제조업체로서 OOO와 청구법인의 업종은 다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O가 대표자인 OOO는 2005.9.21. 개업 이후 2008.12.31.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등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고, OOO가 폐업직전 신고한 200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5년 개업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2007년부터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2008년도에 사업규모가 가장 확장되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8년 11월에 개업한 이후에 OOO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규모로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가 폐업한 후에도 OOO의 매출처와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매입처 또한 대부분이 기존의 OOO 매입거래처로 확인되고, OOO의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산업용 콘트롤시스템(515010)으로 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제조/산업처리공정 제어장치제조업(331300)으로 표기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 외에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하며 한국표준분류표의 세분류 “2721. 측정, 시험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의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OOO는 폐업직전까지 사업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OOO 대표자가 OOO 주식회사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법인전환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할 수 없어서 배우자인 OOO으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등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는 2005.9.21.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산업용콘트롤시스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개업하여 2008.12.31. 폐업하였다.

<표1> OOO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08.11.20. OOO에서 대표이사를 OOO(OOO의 배우자), OOO로 하여 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로 개업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를 보면 OOO가 2005년 설립되었고, 2008년 사무실 및 공장을 OOO로 이전하고 회사 명칭을 OOOOOO로 변경하였다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심판청구일 현재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있다.

(라) OOO의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업종이 제조업/제어장비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업종이 제조업/제어장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마) OOO의 매출처와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보면, OOO의 주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와 OOO 주식회사는 OOO의 폐업 후에도 청구법인과 거래하였으며, OOO의 매입처와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보면, 2008년 제2기의 매입금액 OOO원 중 OOO원(86.59%), 2009년 제1기의 매입금액 OOO원 중 OOO원(78.14%)이 기존의 OOO매입거래처인 것으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OOO에서 2008년도 4월부터 10월까지(청구법인은 2008년 11월 설립) OOO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명세서에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총사업이력

◯◯◯

(2)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금납입 금융증빙에 의하면, OOO의 OOO원이 출금되어 주식납입금이 입금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주식납입금 거래내역조회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1.6.30.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이 벤처기업확인서(유효기간 : 2011.6.30.~2013.5.30.)에 나타난다.

(다) OOO의 대표자인 OOO는 2007.12.18.~현재(발행일 2015.9.14.)까지 OOO 주식회사 OOO에서 OOO로 근무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라) OOO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와 거래관련 작업완료확인서에 기재된 작업내역에 ‘① OOO공장 통신 Test 및 Uaer 교육② OOO공장 가설치 및 기존장비와 비교 Test ③ OOO공장 기존장비 철거 및 신규장비 납품설치 시운전 완료’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서상 업종이 산업처리공정 제어장치 제조업으로 표기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손익계산서 외에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어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산업용콘트롤시스템 도·소매업이나 그 실질은 제조업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과 유사한 점, OOO의 주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와 OOO 주식회사는 OOO의 폐업 후에도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입처 또한 기존의 OOO 매입거래처와 상당 부분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나타나는회사소개 내용을 보면 OOO가 2005년 설립되었고, 2008년 사무실 및 공장을 OOO로 이전하고 회사 명칭을 OOOOOO로 변경하였다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은 부동산임대업 외에 특별한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OOO의 남편인 OOO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의 대표자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업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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