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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759 | 부가 | 2013-10-15
[사건번호]

조심2013중2759 (2013.10.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들이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3중0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5.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주)OOO(이하 “OOO”라 하고, OOO, OOO와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년 1월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지로 재화를 매입하여 영업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석유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업종의 믿을 만한 다른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거래처를 소개받고 거래를 하였고, 주유소현장에서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영업을 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에서도 청구인 저장탱크의 실지재고를 알 수 있는 레벨게이지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특별한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거래사실의 입증자료인 관련 세금계산서와 대금입금증, 운송증, 매출처출하전표, 주유소탱크 레벨게이지 현황 등에 의해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정도면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하는 통장에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처들이거래시기 이후에 석유류사업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다른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거래 당시 정상거래라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정상적인 재화를 실지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납부세액 계산 시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개시 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관계기관이 발행한 석유판매업등록증, 탱크임대차계약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실지 실물거래를 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통합조사시 주유소가 매달 그 달의 입하량, 출하량, 재고량과 매입한 유류의 종류, 매입처 등 내역의 보고자료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매달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유종별 입·출하량을 확인하고 실제 유류가 입고되었음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바) 성실한 영세사업자가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을 혼자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업자로서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처분청에서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책임을 부여하며, 그것도 사후에 확인된 사안에 근거하여 소급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통상적인 거래처 확인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반 민간사업자가 주위를 기울여야 하는 정도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투명하게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과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의 허위거래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거래 현장에서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거래처 확인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의 기만행위가 추후에 밝혀진다 하여도 당초의 선의의 거래처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

(나) 석유류를 매매하는 현장에서 실지가 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공식적인 서류에 의한 확인 이외에 물품의 육안검사나 명함정도이지 성분검사 등은 불가하며 신분증과 지문을 확인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석유류 유통과정을 다른 물품에 비해 엄격히 규제하는 현실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특정 사업자의 기만행위를 통상적인 사업자가 거래현장에서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

(다) 청구인은 재화를 공급받아 가공절차 없이 즉시 판매하는 주유소업자로 거래당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허가증 등과 거래상대방의 통장을 확인하였으며, 석유류의 실물은 판매처가 의뢰하는 운송업체가 운송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서 청구인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실물거래를 동반한 당초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구입한 유류는 정상거래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중 OOO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유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OOO도 대전세무서장이 유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로서 매입실적이 전혀 없이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동대문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사에서 정유탱크시설이 없으며 매입처의 유류보관장소 또한 허위로 조사되었는바,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없다고 조사된 업체로 청구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거래처들 모두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라는 점에서 청구인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년 1월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정유사에 유류운반차량의 유류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정유사 발행 출하내역상 도착지 주유소와 OOO의 매출처가 서로 다른 사업체로 확인되는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확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법인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OOO는 매입금액 전액을 단시간에 전단계 매입처인 (주)OOO(자료상 확정), (주)OOO 등으로 계좌이체하였고, (주)OOO은 전단계 매입처인 (주)OOO(자료상 확정)로 송금하였으며 (주)OOO는 전국적으로 분산하여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자료상행위에 대하여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양식이 전혀 다르고, 출하시의 승인자·출하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 유류출하전표상 확인된 유조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유류출하현황을 조회하여 실제 유류의 최종목적지, 주문자, 운반자 등 유통과정을 추적한바, 제출한 출하전표와 일치하는 건이 한 건도 없어 출하전표를 실제 유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고, 유류구입단가가 4대 정유사보다 저렴한 사유로 일반 유류 도매상 등으로부터 유류를 구입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실사업인지 등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일반 거래처의 출하전표 내용이 상이하여 정상거래 여부를 의심할 수 있음에도 유류입고량만 확인하고, 청구인의 전말서에도 OOO에서 OOO로 사업자만 바꾸어서 출하지 OOO탱크터미널이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도 다른 사업자의 같은 출하지에 대해 의심은 들었으나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은 유류사업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역을 보면, OOO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곳으로 유류 매입처인 OOO가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어 OOO의 유류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태에서 매출발생은 이루어 질수 없는 구조이고, OOO의 대표자 김OOO가 사용한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 후 즉시 OOO 이OOO 계좌로 이체되어 김OOO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이며,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OOO가 OOO로 실질 대표자는 동일하고 법인만 달라졌다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와 OOO와 동일한 출하지와 4대 정유사와 상이한 출하전표의 내용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사업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 입금내역, OOO의 레벨게이지 자료 일부, 쟁점거래처들 사업자등록, 쟁점거래처들 석유판매업등록증,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 위 출하전표의 내용과 같이 수송하였다는 내용의 해당 운전자의 “유류운송확인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판매소 : OOO, 공급자 : OOO), 탱크임대계약서(2010.8.31. 임대인 : 주식회사OOO, 임차인 : OOO) 등을 제출하였다.

(4) 먼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쟁점거래처들이 금융조작 등을 하는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및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들과의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일반 단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서도 쟁점거래처들의 영업사원이라는 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등과 같은 형식적인 서류 외에 쟁점거래처들의 저유시설 또는 유류매입처 등 사업장 현황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특히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와 달리 온도, 밀도,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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