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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004 | 상증 | 2000-07-25
[사건번호]

국심2000중0004 (2000.07.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제3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9.1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분 증여세 37,333,610원, 1997년분 증여세 7,673,420원, 1998년분 증여세 752,869,6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1999.10.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분 상속세 2,125,433,240원의 부과처분은 1994.8.2과 1994.8.3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가액 2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3.25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8.9.2 상속세과세표준을 3,085,233,732원으로 하여 상속세 966,684,14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4.7.30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대지 1,564㎡와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2층) 2,981.59㎡를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양도한 매매대금 90억원(임대보증금 1,030백만원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 한다)과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소득으로 1994.7.2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14,230천원, 1994.8.11 종합소득세 47,326천원, 1994.12.28 건물수리비 76,000천원을 피상속인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고, 1997.4.23 부동산임대보증금 인상액 중 5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에게 1995.4.18 110,000천원을, 1996.5.27 300,000천원을, 1995.7.31 50,000천원을 증여하였고, 1994.8.3 피상속인의 자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에게 16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사위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에게 200,000천원을 각각 증여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임대소득관리계좌(OOOOOOOOOOOOOO)의 예금인출액 중 피상속인 지분인 183,498천원이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다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1999.10.6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37,333,610원, 1997년분 증여세 7,673,420원 및 1998년분 증여세 752,869,620원과 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상속개시일전 3년 또는 5년이내 증여가액과 부동산임대소득관리계좌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는 금액 153,49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9.10.11 1998년분 상속세 2,125,433,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실상 피상속인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였고, OO빌딩의 현금출납장에는 1994.8.1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4.12.28 건물수리비로서 공사대금 16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로 납부한 것은 장부상 현금과 교환하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수리비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에 대하여는 장부상 기재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납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자금입출금은 사업소득의 귀속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지 계속적인 거래행위 중 일시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1993.11.30현재 OO빌딩의 임대보증금 2,104,260,000원중 청구인지분인 1,052,130,000원을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등과 건물수리비와 상계되었다고 본다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1995.4.18과 1996.5.27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110,000,000원과 30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재판매(주)의 당좌거래를 위한 담보설정용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1996.5.27 차용한 300,000,000원 중 1억원은 1996.5.30 상환계획에 의해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1997.7.4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부도발생으로 질권설정에 따른 변제금액으로 충당되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은 동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1994.8.3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16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OO증권 OO지점계좌에 입금되고, 200,000,000원이 청구외 OOO의 OO증권 OO지점계좌에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소유의 OO빌딩 3층에 입주해있던 OO증권 OO지점의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지점장이 위탁관리하여 오던 중 1997.11.30 위 투자금액을 모두 손해보게 되었는 바,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사실상 입금된 금액이 청구외 OOO와 OOO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상속인이외의 자이므로 1994.8.3 증여한 것을 5년이내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4) 1997.4.15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소득관리계좌에 임차인인 OO은행 OO지점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이 입금되었고, 1997.4.23 3억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나, 1997.4.23 예금잔액이 532,808,389원이므로 청구인지분 초과인출금을 50,000,000원으로 계상함은 잘못이며, 임대소득관리계좌의 입출금은 사업소득의 귀속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1997.3.31 현재 전체 임대보증금의 실제잔액은 2,769,260,000원으로써 이중 청구인 지분은 1,384,63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3억원을 증액된 임대보증금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인상분 중에서 청구인 지분을 초과인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5)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소득관리계좌의 입금총액은 1,265,524,746원이고, 출금총액은 1,239,234,187원으로서 이 중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융통자금 입금액이 603,623,189원이고, 출금액이 652,558,733원이므로 그 차액 49,052,265원은 생활비 및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음에도 임대수입관리계좌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라는 이유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본 306,905,000원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임대소득관리계좌의 입출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사업주의 입금과 출금액의 차이가 49,052,265원으로 과다 출금되었으나, 사업자금의 규모와 단위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OO빌딩의 임대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는 현금과 예금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현금출납부에만 기록하였는 바, 청구인은 왜 임대사업장에 보관중인 현금을 피상속인 명의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고, 건물수리비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내부적인 금전소비대차라는 주장도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후 공동사업자간의 채권채무청산도 없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인 OO빌딩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양도대금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청구인 지분의 건물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1995.4.18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10,000,000원은 1997.4.18 만기출금되었고, 1996.3.5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00,000,000원은 1996.5.27 전액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부도발생으로 변제충당되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1996.5.30 100,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사실도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가 청구외 OO건재판매(주) 명의로 입금되었으나, 피상속인과 동법인은 거래가 없었고, 동법인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 등에도 피상속인과의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증여받아 가수금으로 법인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자금을 출금하여 청구외 OOO와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같은지점에 예탁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지점장의 권유와 책임하에 명의를 차용하였다할지라도 이는 1993.8.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위배되는 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외 OOO와 OOO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현금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임대소득관리계좌의 입출금은 사업소득의 귀속여부를 확인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간의 내부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채무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시 공동사업에 대한 청산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1997.4.15 임대소득관리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 중 청구인이 3억원을 인출함으로써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인출한 5천만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849,931,120원(1천만원이상 24건)이 출금되었고,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131,135,770원(6건)으로서 718,795,35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나,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은 없지만 임대사업의 현금출납장에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있는 411,800,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06,995,350원 중 피상속인 지분(1/2) 153,497,67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납세고지서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6 1994년분 증여세 37,333,610원, 1997년분 증여세 7,673,420원 및 1998년분 증여세 752,869,62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1999.10.11 1998년분 상속세 2,125,433,24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가 2000.1.5 우리심판원에 직접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1999.10.11 수령한 1998년분 상속세 2,125,433,2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9.10.6 수령한 1994년분 증여세 37,333,610원, 1997년분 증여세 7,673,420원 및 1998년분 증여세 752,869,6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인 2000.1.4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날인 200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된다.

4.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공동사업자인 상속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공동소유의 건물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4)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소득관리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 중 3억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입금된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5) 그리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소득 관리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그리고, 청구인이 부담할 건물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것을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로 지급하였을 뿐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1994.8.1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47,326,100원과 1994.7.2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14,230,200원을 납부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인 OO빌딩의 건물수리비 152,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61,556,300원과 청구인이 부담할 건물수리비 76,000,000원 등 합계 137,556,3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증여재산이라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과의 공동사업장인 OO빌딩의 현금출납장에는 1994.8.11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152,733,51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4.12.28 난방배관 등의 수리를 목적으로 165,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빌딩의 직원 OOO와 OOO는 OO빌딩의 실제 사장님은 피상속인으로 알고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청구인이 부담할 건물수리비를 지급하고서도 이를 공동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자금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청구인이 부담할 건물수리비를 대신 납부하여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건물수리비를 대신 납부한 가액을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실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건재판매(주)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5.4.18 110,000,000원과 1996.5.27 300,00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로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5.4.18과 1996.3.5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1996.5.30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상거래담보를 위해 질권설정이 되어 있다가 1997.7.4 동법인의 부도로 변제충당되어 청구외 OOO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10,000,000원은 1997.4.18 만기출금되었고, 300,000,000원은 1996.5.27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OO건재판매(주)에 입금된 것은 동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청구외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동법인의 1995사업연도 결산서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가수금이 57,175,415원이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외 OO건재판매(주)에 입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1995.4.18 110,000,000원과 1996.5.27 3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고, 1995.7.31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50,000,000원이 청구외 OO건재판매(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도 실제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 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외 OOO와 OOO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 관리한 것일 뿐 청구외 OOO와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귀속된 바 없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서 OO증권 OO지점에 예탁된 금액 중 청구외 OOO 계좌에 1994.8.2 70,000,000원, 1994.8.3 9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외 OOO 계좌에 1994.8.2 60,000,000원, 1994.8.3 14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OOO 명의의 OO증권 OO지점 증권계좌를 차용하여 실제 관리하였으며, 1997년 11월 말경에는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OO증권 OO지점장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와 OOO의 위탁계좌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와 OOO의 OO증권 OO지점의 증권계좌는 1988.12.22 과 1989.4.24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임이 위탁고객원장에 나타나 있고, 1993.8.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OOO의 증권계좌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 OOO와 OOO의 증권계좌에 1997.11.30현재 잔고가 16,661,541원, 24,377,163원인 점으로 보아 투자금액이 전액 손실을 보게되어 청구외 OOO와 OOO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1994.8.2과 1994.8.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16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4.8.2과 1994.8.3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16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200,000,000원을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는 상속인에 해당하지만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사위로서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4년에 증여한 20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의 임대소득관리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 중 청구인이 3억원을 인출함으로써 청구인지분(1/2)을 초과하여 인출된 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임대소득관리계좌의 일시적인 입출금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소유의 OO빌딩 및 OO빌딩의 임대소득관리계좌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빌딩의 임차인인 OO은행 OO지점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이 1997.4.15 입금되었고, 1997.4.23 동 계좌에서 3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동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1997.4.23 3억원을 인출할 당시 예금잔액이 532,808,389원이므로 청구인지분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이 50,000,000원에 미달하고, 1997.3.31현재 199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OO빌딩의 전체임대보증금 2,769,260,000원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액된 임대보증금에서 3억원을 인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7.4.23 동 임대소득관리계좌에 입금된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의 지분(1/2)대로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 중 청구인지분인 250,000,000원을 초과하여 3억원을 인출한 것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될 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임대보증금 인상분 5억원 중 청구인이 그 지분인 250,000,000원을 초과하여 인출한 금액 5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9,052,265원이 생활비 및 치료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위 사용처 불분명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소득관리계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동 계좌에서 849,931,120원(1천만원이상 24건)이 인출되었고,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은 131,135,770원(6건)으로서 나머지 718,795,35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장의 현금출납장에 의해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있는 411,800,000원을 추가로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처 불분명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금액 306,995,350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1/2) 153,497,675원만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동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피상속인이 출금한 금액은 전체 출금액 1,239,234,187원 중 652,558,733원이고,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은 전체 입금액 1,265,524,746원 중 603,623,189원이므로 그 차액 49,052,265원은 생활비와 치료비로 지출되었고, 동 임대소득관리계좌의 입출금액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동 계좌의 출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인출된 금액은 당해 기간에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소득관리계좌의 입금액은 주로 부동산임대수입이어서 동 계좌의 출금액이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계좌의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할 수는 없으며, 청구인도 달리 동 임대소득관리계좌의 출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동 임대소득관리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306,995,350원에서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153,497,67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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