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부산센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