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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781 | 양도 | 1994-12-15
[사건번호]

국심1994서 4781(1994.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확정신고시에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3.10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O의 임야 9,9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1.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확정신고서에서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3.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8,810원 및 방위세 2,139,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7 심사청구를 거쳐 94.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양도세 확정신고시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투기조사를 받은 관계로 제출하지 못하고 불복청구시 제출하게 되었으며, 또한 거래상대방의 투기조사에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확정신고시에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먼저,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지 어느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고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취득가액이 다른 거래자로부터 파생되어 확인되었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닐 것이다(동지: 대법원 93누18884, 94.3.22 외).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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