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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아 인근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694 | 상증 | 1995-02-09
[사건번호]

국심1994경4694 (1995.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23,230,800원 및 동 방위세 4,646,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건설부 명의의 국유지인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O 하천 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외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외 OOO명의로 취득시효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0.11.9 증여를 원인으로 ’90.11.1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공부상 증여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3,230,800원 및 동 방위세 4,646,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3 이의신청 및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OOOOOO) 및 쟁점토지외 1필지(OOOOOOO)등 516㎡는 등기부등본상 건설부 명의의 국유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선친때부터 사실상 점유해 오던 재산으로서 쟁점토지외 1필지(OOOOOOO, 132㎡)는 OO읍 OOO리 사무소 부지로 기증하고 나머지 쟁점토지(OOOOOO, 384㎡)는 청구인 소유로 하기로 청구인과 OOO리 마을주민들이 합의하여 OOO를 비롯한 마을주민 36명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 승소함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외 1필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마을대표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후 쟁점토지외 1필지(OOOOOOO, 132㎡)는 OOO동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OOOOOO, 384㎡)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재산임에도 처분청에서는 등기원인이 『증여』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인근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재산OO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증여임이 확인되고 있어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인근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쟁점토지는 국가로부터 취득시효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OOO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후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0.1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OO읍 OO리 OOOOOOO 하천 132㎡는 국가로부터 취득시효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후 OOO로부터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91.2.21 OOO동 새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2)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재산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OO읍 OOO리 마을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86.12.24 마을주민 20명이 마을 하천부지(쟁점토지)의 소송과 관련, OOO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되 OOO(청구인) 땅문제는 동장인 OOO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추진위원은 OOO등 8명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둘째, OOO외 35명이 OOO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88나 20366, ’88.12.12)에 의하면, 『피고인 국가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74.4.24 취득시효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며,

셋째, 90.6월 당시 OO읍장 OOO 입회하에 OOO(청구인)과 OO읍 OOO리 대표 OOO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OO읍 OO리 OOOOOO 하천 516㎡ 토지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 OOO(청구인)은 위 토지중 40평(132㎡)을 OOO리 사무소부지로 기부하고 명의수탁자(등기명의인) OOO는 OOO리 사무소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넷째, 기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리 마을대표 OOO를 비롯하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및 개발위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진정서 및 각서 등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소송문제와 관련하여 OOO등 OOO리 마을주민 21명이 마을회의를 개최하여 OOO 변호사를 선임하여 마을대표인 OOO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88.12.12 OOO등 마을주민 35명이 OOO 변호사를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OO읍장인 OOO 입회하에 청구인과 OOO 쌍방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외 1필지(OOOOOOO, 132㎡)는 청구인이 OOO리 사무소부지로 기부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명의수탁자(등기명의인)인 OOO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고, 당심판소에서 동 합의서 작성당시 입회하였다는 당시 OO읍장 OOO(현재 OO군 문화원장에 재직중임)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합의서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리 마을대표 OOO를 비롯하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및 개발위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진정서 및 각서 등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 소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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