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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411
지시명령위반 | 2015-09-21
본문

지시명령위반 및 직무태만(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411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지구대 순찰요원 근무 당시(2014. 7. 17.~2015. 5. 8.)인 2014. 7. 21. 12:00경 주간근무 중 팀원들과 ○○백화점 구내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러가 배식을 하던 아주머니에게 “○○백화점은 대기업인데 경찰관들은 그냥 공짜로 밥을 주면 안되요” 라는 발언을 하여 경찰이미지 훼손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

2014. 7. 30. 04:30경 순찰근무 중 “집 현관문 앞에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직원은 피해 장소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목격하고 달려가 검문하는데 피의자가 도주하려 하고 바지 주머니에서 커터칼이 발견되었으며, 약간 정신질환 행동을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 및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의자 제압 등 신고사건 처리를 일체 도와주지 않고 순찰차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별지】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책임감 결여로 상습적인 직무태만 및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점, 상습적인 직무태만 행위는 책임감 결여, 업무미숙 등이 기인된 것으로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점, 동 건 관련 일반인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된 사실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4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종합학교장상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순번

비위 내용

1

2014. 7. 30. 01:52경 112순찰 근무 중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잘못 응대하여 피해자가 사건 접수를 설명하는 동료직원에게 “아까 저랑 있던 경찰관은 진술서 쓸 필요도 없다는데 왜 이런 걸 쓰게 하냐”며 화를 내고 흥분하여 동료 직원을 난처하게 하였으며, 또한 동료 직원이 이를 안심시키고 진술서를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등 직무태만

2

2014. 7. 30. 04:30경 112순찰 근무 중 “집 현관문 앞에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린다.”라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직원은 피해 장소에서 나오는 피의자를 목격하고 달려가 검문하는데 피의자가 도주하려 하고 바지 주머니에서 커터칼이 발견되었으며 약간 정신질환 행동을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 및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의자 제압 등 신고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순찰차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등 직무태만

3

2014. 8. 28. 03:00경 112순찰 근무를 하다 ○○아파트 뒤 노상에서 약 10분간 거점 근무 중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임에도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노상에서 약 5분간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불러 품위 손상 및 직무태만

4

2014. 9. 20. 00:08경 112순찰 근무 중 ○○동 소재 ○○웨딩홀 앞 노상에 남자 1명이 쓰러져 있고, 그 앞에 승용차 한대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되어 있는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동료 직원은 순찰차에서 내려 사고경위 파악 등 사고처리를 하는데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순찰차에서 대기하는 등 직무태만

5

2014. 12. 19. 13:39경 112순찰 근무 중 ○○아파트 “부부싸움으로 상담문의”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베란다 밖을 바라보고 경치가 좋다. 휴대폰으로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액자의 사진을 찍으며 아주머니께 “액자 가격이 얼마나 하냐”며 신고내용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등 직무태만

6

2015. 1. 25. 10:30경 112순찰 근무 중 업무와 관련 없이 ○○동 ○○아파트 상가 내 지인이 운영하는 ○○떡집으로 혼자 들어가서 약 20분간 커피와 떡을 얻어먹는 등 직무태만

7

2015. 1. 25. 11:13경 112순찰 근무 중 ○○아파트 ○○동 앞에 “전부인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직원(시보, 女)은 흥분한 전부인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도 ○○동 현관 입구에서 바라만 보면서 신고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는 등 직무태만

8

2015. 2. 3. 20:00~22:00경 112순찰 근무 중 업무와 관련 없이 ○○동 ○○아파트 상가 내 지인이 운영하는 ○○떡집에 혼자 들어가 약 1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이후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모른 체 떡만 얻어먹고 있다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서야 뒤늦게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는 등 직무태만

9

2015. 2. 10. 15:01경 112순찰 근무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 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직원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진술 등을 청취하고 있는데도 신고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사건 관련자인 관리소장이 “커피 한잔 하겠느냐”는 권유에 일체 사양함 없이 탁자에 앉아 커피만 얻어 마시는 등 직무태만

10

2015. 2. 15. 야간근무 중 출고한 테이져건을 경찰혁대 총집에 착용하여야 함에도 경찰혁대를 착용하지 않고 테이져건을 상의 외근 점퍼 속주머니에 넣고 소지하여 총기관리 소홀

11

2015. 2. 18. 주간근무 중 테이져건 방아쇠에 총기 피탈방지끈을 넣어 돌돌 마는 형식으로 묶어 총집에 휴대하여 안전레버가 올라가 방아쇠를 당기면 스턴 기능이 작동하여 전기에 감전될 우려가 있게 하고, 유사 시 테이져건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소지하여 총기관리 소홀

12

2015. 3. 8. 03:00경 음주운전 피의자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와 동료 직원은 사건처리를 함에도 일체 사건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피의자가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심한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등 직무태만

13

2015. 3. 18. 07:02경 112순찰 근무 중 ○○포차에서 “술 먹은 사람이 못가고 있다”라는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직원은 보호조치 및 신고자(업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는데도 신고사건 처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식당 메뉴가 많네, 가격이 싸네” 라는 등 신고내용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질문만 하는 등 직무태만

14

2014. 7. 17. ○○지구대 전입 이후부터 2015. 5. 8. 현재까지 킥스 활용 사건 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경범‧교통사범 미단속 및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없으며,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민원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등 직무태만

【별지】 소청인의 직무태만 및 총기관리 소홀 의무위반 내역

2. 소청 이유 요지

가. 2014. 7. 21. ○○백화점 구내식당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이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이 경찰이미지 훼손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분위기나 위 발언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인데, 소청인은 당시 이미 식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용하던 구내식당이었기 때문에 배식을 하던 아주머니에게 위와 같은 농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배식을 하던 아주머니는 소청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식사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당연히 농담인 것으로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경찰 이미지 훼손 및 품위를 손상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소청인의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1) 2014. 7. 30. 01:52경 폭행사건 현장에 출동한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잘못 응대 하였고, 동료직원이 진술서를 받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당시 피의자가 이미 도주한 상태로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안정을 취한 후 진술을 받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를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만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진술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고려한 것인데 이를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진술을 요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2014. 7. 30. 04:30경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직원의 피의자 제압 등 신고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순찰차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당시 동료직원이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퇴로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 동료직원의 피의자 검거를 주시하며 피의자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

3) 2014. 8. 28. 03:00경 소청인은 근무 중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아파트 뒤 노상에서 약 5분간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불러 품위 손상 및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야간근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졸음이 와서 잠을 깨려고 노래를 틀기는 하였으나 소리의 크기는 잠을 깨는 정도로 소청인이 들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아파트 뒤 노상으로 아파트와는 거리가 있어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할 것이다.

4) 2014. 12. 19. 13:3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신고자의 집에 가서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액자의 사진을 찍었다는 징계사유 관련, 이와 같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직무태만 주장은 부당하다.

5) 2015. 1. 25. 10:30경, 2015. 2. 3. 20:00경 소청인이 ○○떡집에 들어가 커피와 떡을 얻어먹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고 하나, ○○떡집은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던 곳이어서 ○○떡집 운영자가 지나가는 소청인에게 수고한다는 의미로 한번 먹어보라고 떡을 준 것이고, ○○떡집에 머무른 시간도 차만 얻어 마시는 시간에 불과했을 뿐인데, 평소 성실히 일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지인의 성의를 무시하지 못한 소청인의 행동을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6) 2015. 2. 10. 15:01경 업무방해 신고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동료 직원의 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커피만 얻어 마시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출동하여 관리사무소 내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후 관리소장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커피를 권유하여 마신 것일 뿐이고, 업무방해 사건의 당사자인 관리소장의 이야기를 듣는 등의 행위도 신고자에 대한 진술을 듣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7) 2015. 2. 15. 야간근무 중 테이져건을 총집에 착용하지 않았고, 2015. 2. 18. 주간근무 중 테이져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테이져건 총집이 근무 직원 보다 부족하고, 타 경찰관들이 사용 후 반납하지 않아 총집이 없는 상태였는데, 소청인은 근무를 하면서 테이져건을 소지하지 않을 수 없고 안전한 곳을 찾다보니 외근 점퍼 주머니에 소지를 한 것인바,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기보다는 근무를 하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총집을 소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8) 2015. 3. 8. 03:00경 피의자가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이 피의자를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감시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직무태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2015. 3. 18. 07:02경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직원의 신고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신고내용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질문만 하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이 지나가는 말로 혼자 한 말이었을 뿐이고,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직무태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10) 2014. 7. 17.부터 2015. 5. 8.까지 교통사범 미단속 및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없고 민원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하나, 이를 이유로 직무태만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청인이 이전부터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공적개요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2년 기초질서 단속 우수 표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기소중지자 검거실적 우수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피소청인의 주장과는 상반된 사실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단지 피소청인의 주장 사실만으로 직무태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무의 범위 및 결정 재량에 대하여

경찰이 출동을 하였을 당시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는 검거당시의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경찰관 개인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동료 직원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태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상훈내역

25년 여간 근무를 하면서 강도강간미수범 검거 표창을 비롯하여 총 19회의 표창을 받았다.

마. 결론

이상과 같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백화점 구내식당 부분 관련

이미 대가를 지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용하던 구내식당이었던 터라 배식을 하던 아주머니에게 농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배식을 하던 아주머니는 소청인에게 그냥 식사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당연히 농담인 것으로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소청인의 발언이 경찰 이미지 훼손 등 품위를 손상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 657,658판결)하고 있다.

소청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 중 ○○백화점 구내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서 배식을 하던 아주머니에게 “○○백화점은 대기업인데 경찰관들은 그냥 공짜로 밥을 주면 안되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백화점 구내식당 점장은 ‘아주머니가 경찰관이 공짜로 밥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기에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요즘도 저런 경찰관이 있나 생각이 들었고, 당황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함께 식사를 하러 간 동료 경찰관은 ‘아주머니가 당황스럽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같은 경찰관으로서 창피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지구대로 전보된 이후 두 번째 주간근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러 ○○백화점에 가서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농담을 할 정도로 ○○백화점 관계자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친분이 있었다할지라도 소청인의 언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민간인에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농담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백화점 관계자들이 소청인의 언행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으로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바라는 취지의 언행을 한 것은 그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무태만 및 경찰장구(테이져건) 관리 소홀 부분

소청인은 직무태만 하지 않았고, 테이져건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1】폭행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잘못 응대하고, 동료 직원이 흥분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진술서를 받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안정을 취한 후 진술을 받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수도 있고, 정확한 진술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고려한 것이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동료 경찰관은 ‘사건 접수에 대해 설명을 하자 피해자가 아까 저랑 있던 경찰관은 진술서 쓸 필요도 없다는데 왜 이런 걸 쓰게 하냐며 성질을 내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진술서를 받은 뒤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접수를 하였고, 이때 소청인은 옆에 있지 않고 화장실로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은 감찰 조사(2015. 5. 8.) 시, ‘폭행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은 잘못 응대한 것이 아닌가?’라는 감찰관의 질문에 ‘제가 피해자에게 잘못 말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소청인은 ‘출동 경찰관은 폭행 피의자가 도주하여 검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 수사부서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고, 이때 피해자의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약 24년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소청인이 기본적인 신고사건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안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동료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②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2】동료 경찰관은 도주하려는 피의자를 제압하는데 소청인은 순찰차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동료 경찰관의 피의자 검거를 주시하며 피의자의 퇴로를 차단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동료 경찰관은 자신은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도와주지 않고 순찰차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어 다른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도착한 동료 경찰관과 함께 사건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소청인 역시 감찰 조사(2015. 5. 8.) 시, 순찰차에서 내려서 동료 경찰관의 피의자 제압이나 신고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순찰차 뒤에서 가만히 지켜본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③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3】거점근무 중 노상에서 5분간 음악을 틀고 노래를 불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노래 소리는 소청인이 들릴 정도에 불과하였고 잠을 깨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근무하고자 노력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과 4~5미터 정도 떨어져 순찰차 안에 있었던 동료 경찰관에게 음악 및 소청인의 노랫소리가 잘 들렸다는 것이므로 노랫소리가 소청인에게만 들릴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잠을 깨기 위한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 새벽 시간대에 노상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

④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4】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동료직원은 순찰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하는데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순찰차에서 대기하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⑤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5】‘부부싸움 상담문의’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거실 벽의 액자 사진을 찍으며 신고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역시 감찰 조사(2015. 5. 8.) 시 ‘신고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액자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후배 경찰관은 신고사건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사건 처리는 하지 않고 신고 내용과 무관한 질문과 행동을 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고,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⑥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7】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직원은 흥분한 전부인과 남편이 싸우는 것을 말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도, 소청인은 이를 도와주지 않고 바라만 보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⑦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6,8】순찰근무 중 ○○떡집에서 커피와 떡을 얻어먹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떡집 운영자가 지나가는 소청인에게 수고한다는 의미로 떡을 준 것이고, 떡집에 머문 시간도 차를 마시는 시간에 불과하였으므로 직무태만은 과도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과 함께 순찰 근무한 동료 경찰관은 ‘소청인이 지인이 하는 떡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떡집에 도착하자 커피를 마시고 오겠다며 하차한 후 20분 후에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또 다른 경찰관 역시 ‘순찰 근무 중 소청인이 떡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떡집 근처로 가자 말없이 하차 후 떡집으로 들어가 10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으며, 112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무전을 받지 않고 떡만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 역시 감찰 조사 시 ‘업무와 관련 없이 떡집에 커피를 얻어 마시러 찾아가 커피와 떡을 얻어먹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은 순찰근무 중 커피를 얻어 마실 의도로 지인이 운영하는 떡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순찰근무 중 업무와 관련 없이 지인의 떡집에 찾아가 커피와 떡을 얻어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 과정에서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여 동료 경찰관이 떡집으로 찾아가 신고접수 사실을 알린 후에야 출동하였다는 것인바, 범죄 예방 및 단속을 하고, 112신고 사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 등을 하여야 할 지역경찰관으로서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⑧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9】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경찰관의 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사건 관련자인 관리소장의 권유로 커피만 마셨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관리소장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커피를 마신 것이고, 이는 신고자에 대한 진술을 듣는 행위이므로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과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은 ‘본인은 신고자 및 대상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소청인은 사건 관련자인 관리소장의 “커피 한 잔 하겠느냐”는 권유에 사양함 없이 탁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사건 내용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동료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할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바, 사건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진술을 청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동료 경찰관은 관리소장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자를 상대로 진술 등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소청인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폭행 당사자인 관리소장이 권하는 커피만 마신 것은 폭행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고,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⑨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10,11】테이져건 관리 소홀 징계사유에 대하여, 총집이 근무 직원 보다 부족한 상태이고, 타 경찰관들이 사용 후 반납하지 않아 총집이 없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의 감독자인 순찰2팀장은 ‘소청인의 총기관리 소홀에 대해 교양하자 소청인이 즉시 시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착용하고 있던 총집에 수령한 테이져건이 맞지 않아 점퍼 속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팀장으로부터 교양을 받은 이후 지구대 내에서 테이져건에 맞는 총집을 찾아 정상적으로 총집에 테이져건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총집이 없어 테이져건을 속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⑩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12】음주운전 피의자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동료 직원은 사건 처리를 함에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피의자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의자를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감시하는 등 경찰관의 직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직무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과 함께 음주운전 피의자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사건을 처리한 동료 경찰관은 ‘소청인이 사건서류를 만드는 것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화를 내고 욕을 하자 지구대장 책상 옆으로 피해 구경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근무자 및 순찰2팀장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동료 경찰관의 사건처리를 도와주지 못하였고, 피의자가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삿대질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소청인의 직무태만 비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⑪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13】신고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직원의 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고 신고내용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질문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다고 주장 관련,

당시 소청인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였고, 동료 경찰관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할 의도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소청인 역시 감찰조사 시 동료 직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를 도와주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였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⑫ 원 처분 사유 요지【별지 순번14】안양지구대 전입 이후 약 10개월 동안 킥스 활용 사건 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용 컴퓨터로 민원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 등 직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소청인의 주장 사실만으로 직무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의 감찰 진술조서 기재에 따르면, 소청인은 킥스 사용법을 몰라 킥스를 활용한 사건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용 컴퓨터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업무용 컴퓨터로 민원서류 등을 작성하여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며, 킥스 사용법을 배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피소청인이 확인한 결과, 소청인은 안양지구대 전입 후 약 10개월간 경범․교통사범 미단속 및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직무태만 비위는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직무태만 및 경찰장구(테이져건) 관리 소홀 비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최일선 치안 현장에서 범죄 예방,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각종 사건사고 초동 조치 등의 의무가 있는 지역경찰관이자 24년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고참 경찰관으로서 후배 경찰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등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동료 직원은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와주지 않고 수수방관 하는 등 상습적으로 직무태만하고, 민간인 운영 식당에 가서 무료 식사를 바라는 취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야간 근무 중 새벽 시간대에 노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근무태만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112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사건과 무관한 질문과 행동을 하는 등 소청인의 근무행태 등을 볼 때, 직무태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킥스 등 업무관련 시스템의 사용법을 몰라 서류 작성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임에도 시스템 사용법 등을 배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직상 감독자인 순찰2팀장이 수회 교양을 하였음에도 직무태만 행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잘못된 근무행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소청인과 같은 근무행태가 지속될 경우 민생치안 확보에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동료 경찰관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 있는 점,

공무원으로서 기본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민원 야기 등 문제 발생은 없었던 점, 약 24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종합학교장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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